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천안시립예술단지회가 ‘천안시립예술단노조에 대한 실상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냈다.(시립예술단지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시립합창단을 제외한 나머지 4개단체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사실을 확인해볼 전화나 담당자도 기재해놓지 않은 채 ‘단체협상 요구에 대한 많은 언론들의 비난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려, ‘실상을 알려 추후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립예술단과 관련한 조례와 시행규칙 등이 다른지역의 예술단체보다 우수하지만 실제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예술단원들의 처지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는 즉각 ‘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해명자료를 내고 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돼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립예술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합창단 노조측과 천안시가 당사자간 논쟁만 되풀이하고 있음을 고려, 천안시의회가 중재자로 나서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주장과 해명을 받아 시의원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시비비를 가려 화해·조정 방식을 일궈내는 것도 해법중 한가지. 적어도 어느측의 주장이 정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조측과 시측 8가지 논란 ‘정당성은 어디에’
시립합창단(노조)측은 ‘법률이 보장돼 있는대로 예술단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우린 단체협약을 통해 이런 누적된 문제들을 시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밝힌 8가지 주장이 사실이라면 노조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되는 상황. 하지만 천안시의 답변은 ‘오히려 노조측이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내비쳤다. 시측은 ‘노조측이 현실과 먼 각종 오해와 추측으로 일관해오고 있다’며 진정성 없는 노조의 태도가 납득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허용된 병가일수와 관련 시측이 몇몇 기자에게 보여준 자료에는 모 단원의 경우 올해 반가·연가로 35일을 사용한 것으로 돼있었다. 어느날은 7·8명이 출근하지 않을 때도 있다며 ‘단체연습이 필요한 시립합창단이 제대로 연습이나 할 수 있겠냐’고 답답해했다. 또한 실제 허용된 병가가 6일뿐이라는 주장에 어이없어 했다. ‘60일짜리도 있고 14일짜리도 엄연히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억지주장을 버젓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본지는 시립합창단(노조)측이 밝힌 실상과, 그에 대한 시측의 반박문을 요약·정리했다. 노조측이 문제제기한 것을 시측이 해명한 자료이므로, 노조측의 재해명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히며 시측답변에 이의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 양측입장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노조측, -천안시)
▶질병·상해에 대해 60일의 병가를 허용하도록 돼있으나 실제 허용된 병가일수는 6일 뿐?
-규정에 의거 60일 이내에서 병가를 허용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개인질병과 관련해 14일, 16일, 60일 등 3명에 대해 병가승인사례가 있다. 여기서 ‘허용된 병가일수가 6일’이라는 주장은 진단서도 필요치 않고 전화상으로라도 간단하게 통보할 수 있는 병가일수를 말하는 것을 오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허용이라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신청자에게 ‘예술단에게는 맞지 않는 법이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반려한 경우가 있다?
-현재까지 신청한 단원이 없다. 신청하지도 않았으므로 반려한 바도 없다.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없으며, 규정에 의거해 처리하고 있다.
▶해외연수에 관한 항목도 존재하나 한명도 보내준 바가 없다?
-현재까지 신청한 단원이 없다. 마찬가지로 신청하지도 않았으므로 반려한 바도 없다.
▶시장이 허가할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각 예술단마다 편파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부분에서 편파적으로 적용했는지 모르겠다.
▶천안시에서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예술단의 고급전문인력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것을 천명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오후 5시까지로 돼있는 근무시간 중에는 강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강사파견은 교육청과 협약이 돼있는 사항으로 현재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내에 단원들이 강사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강의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외에는 출강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로 2008년 근무시간 중 학교출강과 강사료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해당단원 3명과 담당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근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예술단별로 각각 연 100회 가량의 연주를 소화하며 천안관내의 각지를 오갈 때도 출장비나 유류비 지원 없이 자비로 이동하고 있다?
-합창단의 경우 2011년 89회의 공연·행사에 참여했으나 개인별 출연횟수는 41회부터 72회로 참여했다. 관내공연의 경우 단원들이 공연장소로 직접출근과 퇴근하고, 교통보조비로 월1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관외공연은 버스로 단체이동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출장비를 지급해오고 있다.
▶단체의 운영비도 지급되지 않아 단원들 스스로 단원비를 거둬 물과 휴지 등의 필요물품을 조달했고, 최근에는 연주용 엠프스피커조차 단원들이 구입했다?
-물은 시에서 제공하는 하늘그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휴지는 서북구청에서 지급되는 휴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연주용 엠프스피커 또한 신청받거나 문의받은 적이 없으며, 이번 문제제기에 알아본 결과 지휘자·부지휘자·단무장이 매월 단의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단비로 구입했다고 한다.
▶근래에는 문화재단으로 예술단을 이관시켜 법인화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술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계획을 세운 바도 없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