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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생겼다’

천안시의회 도병국·황천순·심상진 의원발의… 원안통과

등록일 2012년10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최민기)는 지난 24일(수) 제16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9일(월) 6일간의 일정을 끝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안건심사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4건에 이른다. 천안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도병국·황천순·심상진),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강석), 천안시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조강석·주일원),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강석)이 그것이며, 이외 천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이중 조강석 의원이 낸 인권보장건은 해당부서와의 협의문제로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못했으며, 옥외광고물건은 ‘당초 천안시 광고물게시광고비가 타지역보다 저렴한데 기존보다 50%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그 외 조례안은 원안(수정)가결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5분발언은 인치견·심상진 의원이 나섰다.

 

인치견 “CCTV 제대로 설치·관리해야”

“천안시도 CCTV와 관련한 인적·물적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인치견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CCTV가 한때 ‘사생활 침해’라는 시각에서 논란이 됐지만, 최근엔 사건단서 제공이나 우범지대 범죄예방, 교통정보 등 유익한 기능에 무게를 두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인 의원은 “언론보도만 봐도 2011년엔 전국 13만여대로 5년새 3배가 급증했고, 천안시도 2012년 상반기 현재 798대의 방범용 CCTV를 운용중에 있다”고 했다.

여기서 인 의원은 ‘귀순북한군, 초소 2곳이나 노크… CCTV 고장’이라든가 ‘아산시 범죄예방용 CCTV, 있으나 마나’, 또는 ‘천안 담장없는 학교, CCTV 관리자 없다’ 등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작 범죄가 빈번한 지역이나 어린 아이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불안심리가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기관리는 24시간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인 의원은 “우리시의 담장없는 학교 22곳중 7곳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요원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아직 인력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CCTV의 관리·운용문제와 함께 인적·물적 방안도 강구해줄 것을 천안시에 촉구했다.

 

심상진 “수화통역사가 부족합니다.”

심상진 의원은 천안 관내 2500명이 넘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사의 증원과 성비에 맞는 통역사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에 따르면 천안시 수화통역센터의 수화통역사는 중계통역사 1명을 포함해 모두 4명 뿐으로, 이는 최소 필요인원수라고 주장했다. 하루평균 45건 이상의 통역의뢰가 들어오는 실정에서 통역사가 제공할 수 있는 통역은 하루 33건으로, 약 12건의 통역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출장통역을 위해 이동·대기중에도 동행하는 농인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농인의 전화통역을 제공해야 하는 등 수화통역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문제는 천안시 수화통역센터의 수화통역사 3명이 모두 여성이라는데 있다.

비뇨기과 통역 등 여성 수화통역사는 물론 통역서비스를 제공받는 남성 당사자도 불편함과 거부감이 생긴다며, 남성수화통역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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