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문화재 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개발행위 기준안 마련을 추진한다. 이번 대상은 도지정 문화재로써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다.
시는 지난 18일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용역 3차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주변지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후 1시 시청 중회의실은 문화재자문위원을 비롯해 시의원,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개발행위 기준안을 청취했다.
이번 용역은 문화재보호구역과 주변 300m 이내 지역에 대해 주변여건을 고려, 구간별로 가능한 건축행위 등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대상지 주변을 문화재 중심으로 300m 이내 지역인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을 7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단계별로 건축가능한 건축물 최고높이를 제시했다.
또한 건축면적 330㎡ 초과건물은 도문화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아 건축할 수 있게 했다.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위험물저장과 처리시설, 분뇨, 쓰레기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도 도문화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통해 입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변경처리기준안을 마련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문화재 보호구역과 주변 300m 이내에서의 현상변경 허가시 소요기간 단축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용역 대상문화재는 ▷천안성불사 마애석가삼존16나한상 및 불입상 ▷직산 사산성 ▷천안 세성산성 ▷천안 성거산 위례성 ▷성불사 ▷만일사 법당 ▷만일사 5층석탑 ▷만일사 마애불 ▷만일사 석불좌상 ▷박문수 묘 ▷성거산성 ▷전씨시조단소 및 재실 ▷한명회선생신도비 ▷천안 노은정 ▷흑성산성이 해당된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