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이 아닌 철탑공원 옆 이면도로라도 노점에 따라 장사가 잘되고 안되고가 확연히 차이난다.(사진은 장사가 잘되는 노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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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동터미널 대로변의 노점상이 말끔히 철거됐지만 아직 '진행형'이다.
천안시가 이들 11개 노점상을 철탑공원 내로 수용하는 것을 받아들여 이들의 자리배치문제가 발생해 있으며 상점가 상인회와 노점상간의 관계정립, 시행정과의 법적요건 문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적 노점문화를 통한 상권활성화를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24개의 노점상이 있던 대로변은 13개가 자진철거 후 탑골공원 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11개 노점상은 전노련의 '힘'을 빌어 버텨오다 강제철거를 맞이했다. 시의 기습철거로 마무리가 되는 듯 했으나 노점이 철거된 빈 자리를 그들이 차지하면서 대치국면에 들어갔다. 경찰이 공권력투입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시는 답답함을 호소했고, 결국 마라톤회의 끝에 11개 노점상의 '탑골공원 수용'을 받아들였다.
15개 노점상 ‘자리배열 못받아’
신부동 먹자골목 주변 노점상들은 기존보다 노점규격을 줄이고 대당 800만원짜리 노점마차를 구입, 새로운 노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위생적인 문제와 주변청결 등에도 자체규정을 두고 깨끗이 유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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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들 11개 노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데 있다. 게다가 먼저 들어가 상생위원회를 꾸린 노점상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모두 자리안배를 받았지만, 신안동 주민센터 앞 2개의 노점마차와 탑골공원 안에 들어선 2개의 노점마차는 '들어설 수 없는 자리'로 한시적인 조건이 붙어있는 상황. 이런 이유로 모두 15대의 노점마차가 새로운 자리를 물색중에 있는 것이다.
공원 입구에 한시적으로 자리잡은 한 노점상인은 "당장은 장사도 안되고 불안하다"고 자신의 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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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측 관계자는 "현재는 자리가 없는 것이 맞다"며 "다만 파출소쪽이나 측면대로쪽에 둘 곳이 있는데, 번잡한 곳이 아니라서 가려 하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 고민이 되고있음을 밝혔다.
지난 12일(수)에는 11개 노점상측이 기습적으로 노점마차를 탑골공원 주변으로 끌고들어오기도 했다. 다행히 관계자회의를 통해 '원칙적 합의를 어겨선 안된다'는데 공감, 다시 철수한 바 있다. 그들은 하루빨리 탑골공원 주변에 자리잡을 수 있길 희망하고 있지만, 그들이 들어올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 주민센터 앞과 공원입구에 놓인 노점마차 4대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한 노점상은 "마음이 불안하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노점이 몰려있는 저 앞쪽은 괜찮은 듯한데, 여기는 혼자 있고 조만간 이동해야 하니 답답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합법적 취지 존중해야 ‘노점 매매·양도 안될 일’
시행정과 정면대치하면서 강제철거(행정대집행)된 11개 전노련 소속 노점상이 뒤늦게 철탑공원에 수용되길 희망하면서 갈등여지도 남겨졌다.
‘신부동상점가상인회 길벗가게 분과위원회(전 상생위원회)’는 그곳 일대 상점가와 노점상들이 하나의 체계로 운영되길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은 관리규약에 ‘타 이익단체에 소속된 상태에서 상점가상인회 소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놓고 있다.
이같은 규약이라면 11개 전노련 소속 노점상들의 경우 ‘전노련’이란 소속을 버려야 상점가상인회로 흡수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전노련의 강한 결속력을 고려하면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겨질 소지가 있다. 전혁구 회장은 “그렇다고 같은 상생공간 안에서 두 개의 단체가 따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인회측의 입장을 전했다.
법적관계도 도마 위에 올라있다. 이들 길벗가게 분과위원회는 ‘법적 안전망’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의 ‘불법’이란 꼬리표를 떼어내고 단속의 불안과 위협 없이 당당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이는 상점가 상인들측도 식구개념에서 함께 해야 할 노점상측 주장에 공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크다. 대로변이든 이면도로든 공공용지 안에서 행하는 노점행위는 사회적으로 모두 불법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를 시행정이 임의의 자대로 합법화해줄 권한이 없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해놓은 것을 따라야 하는 지역단위 행정에서 합법화해주는 행위 자체가 또다른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신부동상점가상인회가 만든 관리규약에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노점상의 소유개념을 명시해놓고 있다. 반면 철탑공원 노점문화에 협조적 자세로 임하겠다는 시행정은 제동이 걸렸다.
예로 관리규약 1조에 ‘노점상 허용방침에 따라…’라고 돼있는 부분은 ‘허용’이 아닌 ‘재정비’로 바꿔야 한다. 상인회는 ‘탈퇴시 노점마차는 상인회로 귀속되고 처분·재임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명시해놨지만, 시는 ‘탈퇴시 노점마차는 소유권이나 권리의무가 자동 상실되고, 처분·재임대할 수 없다’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조 ‘최초 1회에 한해 양도할 수 있다’는 말도 시는 삭제를 권고하고 있다.
특화거리·차없는거리 지정돼야
신부동 먹자골목은 간혹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편안한 보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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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동 철탑공원 주변을 문화명소로 만들기 위한 과제가 주어졌다. 이는 시행정이나 상점가상인회, 그리고 그곳 노점상들이 바라는 것으로, 마땅히 먹고 즐길 문화가 없는 시민들도 긍정적인 시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신뢰와 양보, 철저한 기획아이템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노점의 강제철거 이후 신부동 먹자골목에 대한 주변의 이해와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서로간의 흐름은 대략적으로 잡혀있다.
2009년 11월 천안시는 용역을 통해 천안문화산업진흥지구(문화동·대흥동·성황동·오룡동·원성동 일원) 30만6782㎡를 ‘문화산업공간의 중추’로 밑그림을 그렸다. 천안역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진흥지구는 천안IC·문화광장과 버스터미널을 한 축으로 삼고, 천안삼거리공원과 종합운동장 일대를 또다른 축으로 삼는 삼각의 중심부로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신부동 먹자골목도 그 영향을 받는 만큼 향후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시민이 즐겨찾는 문화명소로 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공공용지에서 장사를 하려면 점용허가를 받는 등 일련의 합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시관계자는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차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등의 변화가 온다면 그곳 노점상들에게 점용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귀띔한 바 있다. 매매나 양도를 제약하고 시에 일정 점용허가비를 내면 합법적인 노점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이다.
해당 지역을 시민들의 문화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탑공원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 현재 공원으로의 역할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여러 편의시설을 두고 있는 곳이지만 공원이란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적인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말들이 많다. 시민들이 철탑공원에 몰려들면서 주변 상점들의 변화도 함께 모색될 듯.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빌딩 등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비롯해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다.
덧붙여 먹자골목 주변의 민원발생시 대책도 고심거리다. 법과 인정상의 문제가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요소들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법대로만 처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법대로 해달라’는 민원발생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데 따른 부담감이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