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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동터미널 주변 불법노점상 정비/ 대로변 11개노점상 강제철거 후 대치국면 ‘3일만에 상생타결’

결사항전 전노련측 ‘철탑공원 이전 무조건 수용’, 이후 노점운영에 전방위적 협조 부탁

등록일 2012년08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십수년을 별렀던 신부동터미널 대로변노점상에 대한 철거작업을 21일(화) 본격 단행했다. 신속한 기습작전으로 철거는 30여분만에 종료됐지만, 이후 나무심는 작업이 더뎌지면서 철거자리를 노점상들이 점거해 대치국면으로 돌아섰다.

신부동터미널 주변 불법노점상 강제철거(행정대집행)와 관련, 천안시의 상생을 위한 대화는 한때 실패한 듯 했으나 3일이 다 가기 전에 ‘행복한 결말’로 일단락됐다.

천안시는 대로변을 고집하는 11개 불법노점상에 대해 21일(화)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단행했다. 대로변은 단 한 개의 노점상도 존치할 수 없다는 천안시 입장은 단호했다.

강제철거가 시작되기 전 5분여, 조용하던 거리에 갑자기 나타난 수백여 경찰병력에 시민들의 시선이 쏠렸다.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장을 급습한 시는 단 30여분만에 ‘결사항전’을 고집한 11개 대로변노점상을 철거했다. 미처 대응준비를 못한 노점상인들은 철거된 노점도구를 실은 차량 앞을 몸으로 저지해봤지만 역부족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과격한 몸싸움은 벌어지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2개월간여 철저한 사전교육을 가져 별다른 사고 없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철거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폭력 등 사고가 발생할까 배치됐던 수백명의 경찰병력은 단 한번도 개입하지 않았다. 이번 대집행과 관련해 공무원 800명, 경찰병력 5개중대 1000여명 등이 투입됐다.
 
철거자리에 나무를 심기 위해 구덩이를 파자 노점상들이 재빠르게 구덩이를 차지하는 등 저지에 나섰다. 이를 방심해 시는 신속히 철거해놓고도 노점상들과 하루종일 대치해야 했다.

노점상들과의 충돌은 철거 뒤에 일어났다. 철거된 노점상 자리에 시는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나무를 심기 위해 구덩이를 팠지만, 나무가 심기기 전에 노점상인들이 구덩이에 들어앉았다. 나무까지 심겨진 후엔 대항할 여지를 잃게 된다는 두려움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다.

다른쪽에서는 구덩이조차 파지 못하게 막았다. 이같은 행위에 잠시 주춤한 사이 전국에서 속속 몰려든 노점상인들이 세력을 이루며 단단한 결집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오전 12시가 넘어서면서 시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장장한 대치국면에 들어섰다. 이날따라 비는 지속적으로 내렸고, 때론 장대비가 훑고 가기도 했다.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양측은 자정무렵까지 대치했고, 다음날도 하루종일 서로를 감시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보였다.

아침부터 시작된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은 자정무렵까지 대치하면서 해결되지 않았다.

대치국면에 접어들면서 장기전을 준비했던 이들이 ‘극적타결’을 이끌어낼 줄은 아무도 몰랐다. 지난 23일(목) 오후부터 시작된 대표회의는 자정을 넘겨 24일(금) 오전 6시경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회의에는 천안시와 전노련, 그리고 그간 협상테이블에 함께 해왔던 인치견 지역구시의원이 참석했다.

밤샘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극적타결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노련이 천안시가 처음 요구한 ‘철탑공원으로의 이전영업’을 무조건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로변 노점을 자진철거 후 들어간 동료노점상들처럼 이들 11개 노점상은 신부동 상생협의회에 소속돼 좋은 노점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할 수 있게 됐다. 조덕휘 전노련 수석부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기 위해 많은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로 매듭지었다.


철거는 됐지만… ‘이후엔 치열한 자리싸움’

경찰병력은 노점상과 공무원들의 대치장소에 인접해 대기중에 있다. 무력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시 바로 투입되기 위한 조치다.

강제철거 후 시는 노점공간을 없애기 위해 나무를 심고자 했으나 노점상들의 거센 반발에 휘말렸다. 시는 전노련측의 자기방어가 견고해지기 전에 대집행을 마무리하려 경찰의 협조를 받고자 했지만 경찰측은 자칫 ‘공권력 투입’에 따른 불상사를 우려해 결단을 못내렸다. 늦은 오후로 이어지면서 천안시는 공무원들만으로라도 사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발목이 잡혔다. 경찰측은 ‘시가 인도변에 나무를 심는 것을 막는 것은 업무방해가 되지만, 노점상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집회신고를 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라는 법해석을 들이댔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들은 꼼짝없이 자정무렵까지 대치상태로 있다 해산했다.

다음날인 22일과 23일에도 전국에서 모여든 전노련측 노점상들은 언제든 철거자리에 다시 노점을 차리겠다며 기회를 엿보고 있고, 이를 우려한 시행정도 23일에도 공무원 수백명이 현장에 나와 대치했고, 경찰병력 또한 현장을 떠나지 못한 채 이들을 주시했다.

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대집행 이후 같은 장소에 새롭게 노점을 설치할 경우 행정대집행 특례에 의거, 계고없이 즉시 철거하겠다’며 강경입장을 밝혔다. 노점상들에게 천안관문을 내준 채 십수년을 별러왔던 시행정은 더 이상 대로변노점상의 불법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며 ‘무질서한 불법노점상을 정비해 전국 제일의 도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천명했다.


‘8개월의 시간’ 대화가 부족해?

강제철거는 집행하는 자나 집행당하는 자나 마음이 무겁긴 마찬가지. 대치상황의 사람들, 다들 표정이 무겁다.
강제철거가 진행되는 주변풍경. 시민들은 아랑곳 없이 자기볼 일을 볼 뿐, 대체로 무관심하다.
천안시가 이곳 신부동 터미널주변 불법노점에 대해 정비계획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경. 이후 대화의 진전이 없자 시는 지난 2월 강제철거하려 했고, 위급함을 느낀 해당 노점상들이 부시장면담을 통해 3개월의 말미를 얻어냈다. 시는 ‘대로변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일말의 기대와 함께 ‘시간끌기’에 대한 우려를 내보였다. 노점상들은 스스로 모임을 갖고 13번의 세미나를 가졌지만 ‘대로변 불가’ 의견에서 전노련 소속 노점상들과의 내부마찰로 진전이 없었다. 천안시도 담당공무원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대책회의를 지켜보며 관심을 기울였다. 일단 예전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던 이곳 신부동상점가는 철탑공원 주변으로 노점을 수용하고 상생하는 방안에 찬성하며 협력했다.

이같은 노력은 ‘반쪽’의 성과를 얻어냈다. 대로변 고수를 고집하는 노점상과 철탑공원 주변으로 이전해 상생하겠다는 측으로 갈렸다. 24개의 대로변 노점상은 13개소가 자진철거 후 이면도로로 이전한 것이다.

나머지 11개 노점은 대로변 ‘현자리 고수’를 주장, 결국 8월21일 대집행을 당하게 됐다. 이미 이들 노점상은 자신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9일 기각돼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동남구청측은 이들 11개 노점상에 대해 ‘지난해 12월8일 1차 계고를 시작으로 지난 7월까지 3차례 계고를 통해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었음에도 대로변을 고수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사태까지 초래했다’며 안타까와했다. 이들 11개 노점들도 최종적으로는 사수와 이전이 반반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행정대집행이 있은 후 늦은 오후 무렵, 해당 11개 노점상인들과 전국에서 모여든 전노련 소속회원들의 집회에서 이들은 바로 전날까지 대책방안을 강구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역시의원도 거론하며 ‘머리를 맞대고 노점대책에 대한 제3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1안은 기존방식 고수, 2안은 이면도로로 이전하는 것인데 이는 쌍방이 함께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3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은 노점발생을 자신에게서보다 사회적 현상에서 찾고, 그런 이유로 생존의 문제로 거리에 나왔을때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부분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3안은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현자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자신들에게 맡겨달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이 시작되는 2013년 3월 이전까지는 현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이후는 이면도로나 측면도로로 이전해 생존권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안은 시 입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조건이었다. 강제철거를 앞둔 모면책도 되고, 먼저 합의한 노점상들의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거취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23일에서 시작된 15시간여의 마라톤회의는 천안시의 강경한 입장과 농성에 지친 전노련측이 ‘무조건 수용’ 의사를 밝히며 최종타결됐다.

11개 노점상이 철탑공원으로 조건없이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전격타결된 23일 오전 천안시는 그들이 점령했던 철거자리를 확보, 나무를 심을 수 있었다. 이것으로 신부동터미널 맞은편 대로변의 노점상은 완전 사라졌다. 


폭력행위는 ‘엄격하게’
 
한 노점상이 쓰러져 있지만, 부상의 심각성보다 탈진과 분노에 따른 것이라 판단. 마찰로 발생한 일이라 공무원과 경찰측은 조심스럽고, 전노련측은 약자임을 부각하기 위한 듯 부축하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오자 전노련측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며 부축하지 못하게 했다.

당시 강제철거 과정에서 노점상 두세명이 부상과 탈진으로 바닥에 눕기도 했다. 방송카메라가 다가가고, 사진기자들의 카메라후레쉬가 연신 터졌다. 부상을 입은 듯한 여 노점상에게 구급대원들이 다가가자 한 노점상은 “손대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며 도움을 뿌리치기도 했다.

큰 사고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한 노점상인이 거칠게 대항하며 굳지 않은 시멘트를 김갑길 동남구청장에게 던져 눈에 상해를 입혔다. 구청장은 곧바로 병원으로 직행, 긴급히 손상된 각막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다. 행정대집행을 담당한 실무책임자, 임홍순 동남구청 건설교통과장도 전노련 회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의원은 “당시 구청장에게 위험을 알렸지만 너무 현장으로 접근해 불의의 봉변을 당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전노련측도 철거과정에서 3명의 회원이 부상을 당해 2명이 병원치료를 받고있고, 1명은 입원치료중임을 밝혔다. 서로 당했으니 쌍방과실로 넘어가자는 분위기지만, 경찰측은 ‘동남구청장과 담당과장에 대한 폭력행위는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노련측의 부상자는 당시 폭력행위라는 근거를 갖지 못한 듯 보인다.

<김학수 기자>

 


대로변을 내줄 수 없는 이유?

시행정의 노점수용정책이 돼버려 향후 노점단속 어려워… 불법특혜논란 발생

 
대로변 안쪽 철탑공원 주변에는 상생위원회측 노점상들이 사용할 깨끗하고 단정한 새 노점마차가 제작, 설치돼 있다.

“터미널 대로변은 단 한 개의 노점상도 안된다.”

김갑길 동남구청장은 그간 터미널대로변 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 추진과정에서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관내 대로변의 노점상이 어디 이곳 뿐이겠는가. 그럼에도 야박할 정도로 선긋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시행정의 입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철거가 진행된 21일 현장. 자신의 포장마차를 철거당한 한 노점상은 현장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이며 현재 위치에서의 노점운영이 5년 정도 됐음을 밝혔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과연 권리금을 얼마주고 들어왔을까를 궁금해하며 쑥덕거렸다. “최소 몇천”이라는 말도 나왔고, 한 주변상점가 상인은 “1억은 주지 않았겠냐”고도 했다. 그는 “대로변에 근접한 상점가는 월 임대료만 해도 수백만원”이라며 “5년이면 벌만큼 벌었겠다”고 덧붙였다. 불법적인 권리금이 형성되고 몇천만원씩 오갔다면 결코 ‘생계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노점상은 대체로 ‘불법’이라는 것이 전제된다. ‘생계형 노점’이라는 이름 아래 대로변이든 작은 골목길이든 노점행위를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단속 없이 오히려 보호하고 배려하는 노점문화라면 거리 불법노점은 현재보다 열배, 백배는 늘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누가 비싼 임대료주고 장사하려 하겠는가. 게다가 세금도 내지 않는 ‘특혜’를 누리면서 말이다.

더 큰 문제는 조만간 이곳에 걷고싶은거리 사업이 추진된다는데 있다. 해당사업계획에 노점이 들어설 공간은 있지 않다. 보행권을 침해하는 노점과 걷고싶은거리가 어울리겠는가. 시가 사업공간 안에 필요성을 갖고 노점형식을 둔다해도 그건 노점상이 아닌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의 정당한 임대사업이 되는 것. 노점상들에게 거져 줄 수 있는 형식이 아니다.

걷고싶은거리 사업에 기존 노점을 허용한다면 향후 그네들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데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양산하게 된다. 이전엔 불법노점상에 대한 수시단속이 가능했지만, 대로변 노점수용정책 이후엔 불법단속대상으로 간주하기가 꺼림칙하기 때문이다. 다 내주고 물러가라는 격이다.

<김학수 기자>

 

 

 

 

 

 

 

 

 

 

 

 

 

 

 

 

 

 

 

 

 

 

 

 


철탑공원 노점문화 ‘이제 시작이다’

더불어사는 상점가와 노점상… 좋은 본보기로 상권활성화 기대

 
상생위원회는 과연 상생을 이뤄낼 수 있을까?

                   신부동의 상점가와 노점상이 함께 하는 상생위원회가 먹자골목의 '좋은문화'만들기를 위해 소양교육을 받고 있다.

신부동 먹자골목의 상생위원회 주체는 상점가협회와 노점상들이다. 자기 소유의 땅도 아니고 토지주의 허락도 받지 못한 노점상들은 어디서나 ‘불법’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대로변뿐이 아닌 철탑공원 노점들도 불법형태는 마찬가지. 다만 이곳 상점가 대부분이 소속된 상점가연합회(회장 전혁구)가 ‘노점상들과 함께 하는 것이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적극 수용의사를 갖고있다는 점은 고무적. 게다가 뒷골목이면서 차없는 거리로 추진되는 추세여서 별 문제가 없으며, 시민보행권에도 지장을 받지 않는 곳이라는데 상생이 가능한 지역으로 꼽고 있다. 이런 이유로 ‘노점은 불법’이라는 강경입장을 갖고있는 천안시도 생계형노점상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에 부응, 법적 피해가 최소화돼있고 해당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면 수용이 아닌 ‘방치’ 정도의 정책방향을 갖고 있다.

이번 대로변 강제철거 추진과정에서도 동남구청측은 ‘어디(철탑공원)로 가라 말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다만 대로변만큼은 안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철거과정에서 일부 상점가에서 천안시에 ‘불법노점상이 철탑공원 주변으로 설치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민원을 접수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이니까 단속하라’는 민원에 시는 딱히 대응방법이 빈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시는 철탑공원 노점상들에 대해 ‘어떻게 협조하겠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처지다. 한 시청 관계자는 “상점가와 노점상들이 ‘우리 어떻게 하고 싶소’ 하면 시가 판단해 반응하는 방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귀띔했다.

이제 11개 노점상도 상생위원회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과연 철탑공원 주변으로 상생을 통한 상권활성화가 가능할지 관심을 모은다. 노점상간의 자리배치부터 운영규약이 필요하며, 그간 강제철거에 대한 대응방식이 달라 갈등을 빚은 악감정도 풀어야 한다. 상점가와 노점상간 지켜야할 상생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여기에 시행정이 어떤 식으로 관여해야 할지도 강구해야 한다. 이들 모두가 원하는 건 상권활성화를 통한 개개인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받는 것이다.

대로변을 고수한 11개 전노련측이 고민했던 것도 ‘안에 들어가서 과연 장사가 될 것이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이고 보면 향후 이곳 먹자골목이 먹거리문화, 볼거리문화로써 어떤 테마거리로 조성되고, 그렇게 되기까지 상점가와 노점상들의 상생노력이 이뤄질 것이냐는게 관건이다.

시행정은 신부동터미널 대로변노점상의 철거가 끝이겠지만, 노점상과 상점가는 지역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테마거리가 되기 위해 이제 출발선에 선 모양새다.

전혁구 신부동상점가연합회 회장은 “함께 하겠다는 상생위원회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이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점가협회에도 소속해 한 식구로 상권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부동 먹자골목이 어떤 식으로 변화·발전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학수 기자>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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