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 국회의원이 8일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화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아직 그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고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태극기처럼 무궁화도 법률로 제정해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화인 무궁화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무궁화의 날을 매년 8월8일로 정해 국화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무궁화 보급운동을 통해 무궁화에 대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선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에 대한 연구·개발·홍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