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를 포기하겠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YMCA를 비롯한 관내 9개 시민단체가 천안시 분식결산과 관련, 항고를 포기했다고 31일(화) 밝혔다.
이들은 천안시 분식결산과 관련해, ‘천안시장과 전·현직 공무원이 직권남용하고 허위공무서 작성과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 6월 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관련자 모두를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한 바, 유감을 전했다.
이들이 항고를 포기한 이유는 두가지. 수사나 감사권한이 없는 시민단체로써는 회계결산의 특성상 자료와 정보에 접근하고 확보하는데 한계를 확인한 점과, 항고를 통한 실득보다는 천안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의 심화를 우려했다.
검찰에 대한 불만도 꼬집었다. 경실련측은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허위결산이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과 책임은 전혀 규명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결과도 부정한 채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잘못을 덮고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이러한 무혐의 처분은 ‘오히려 자금없는 이월이란 방법을 통해 의도적인 분식결산을 합법화시켜 지방의회의 재정통제를 무력화시키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왜곡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
항고포기의사는 전·현직 공무원을 고발한 관내 9개 시민단체가 함께 했지만, 검찰수사결과에 대한 항고포기의사와 의견은 천안아산경실련측 입장으로 31일 언론에 발표했다.
경실련측은 ‘역량의 부족’에 죄송함을 금치 못한다며 ‘지속적으로 예산감시운동과 공직사회 부정부패방지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