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바로 알고 바로 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의회 업무추진비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천안시의회에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팀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관계자는 “말로는 업무추진비 실태조사 차원이지만 감사 수준에 버금가는 조사였다”고 전했다.
업무추진비는 의원 21명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의장과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 등 모두 5명이 매달 사용할 수 있는 카드금액이 정해져 있다. 천안시의회의 경우 의장이 250만원, 부의장이 120만원, 위원장이 80만원 미만에서 매월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6월분 의장 업무추진비/ 383만6500원> |
1일/ 의정동우회원과의 업무간담 중식/ 8만4000원
3일/ 동료의원과의 업무간담 석식/ 12만2000원
4일/ 총무과 간부공무원과의 업무간담 석식/ 99만2000원
5일/ 사무국 간부공무원과의 업무간담 중식/ 19만8000원
6일/ 동료의원과의 업무간담 중식/ 6만원
7일/ 동료의원과의 업무간담 석식/ 35만원
9일/ 상임위원장과의 업무간담 중식/ 4만8000원
12일/ 특산품 구입/ 70만5000원
13일/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비 납부/ 40만원
17일/ 동료의원과의 업무간담 중식/ 3만5000원
18일/ 비서팀 업무간담 석식/ 1만8000원
20일/ 동양난 구입/ 30만원
20일/ 지역원로와의 업무간담 중식/ 10만8000원
21일/ 비서팀 업무간담 중식/ 2만9500원
22일/ 동료의원과의 업무간담 석식/ 1만5000원
25일/ 전문위원과의 업무간담 중식/ 3만2000원
26일/ 동료의원과의 업무간담 석식/ 5만원 |
권익위 조사는 까다로웠으며 많은 부분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그간 마땅한 규정이 없었던 바, 큰 잘못은 아닌 선에서 공감되는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천안시의회도 ‘형식적 시스템’
천안시의회는 시의장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조차도 2007년 3월 5대의회가 시작된지 8개월만의 일로,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의 비판적 시각에 따른 조치였다.
억지춘향으로 공개하다 보니 당시나 5년이 지난 지금이나 내용의 구체성도 없고, 대부분이 식대로 사용되는 수준이다.
천안시의회가 홈페이지에 올린 지난 6월분 의장 업무추진비를 보면 대략적인 내용만 담겨있다. 의장이 월 사용액 300만원을 80여만원 초과해 사용했으며, 충남의장협의회 회비납부와 특산품 및 동양난 구입 외에는 모두 식대로 들어갔다.
4일자 ‘총무과 간부공무원과의 석식’은 99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 스스로 의혹을 갖게 하기도 했다. 총무과는 과장 이하 팀장급 5명으로, 예닐곱명의 저녁식사값으로는 상당한 금액인 것. 총무과 직원은 “당시 팀장급 아래 차석들도 함께 했고, 의회 비서실 직원들도 있어 20명 정도 됐을 듯하다”고 기억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취지도 맞는지 의심스럽고, 비용도 과다한 부분이 눈에 띈다.
더욱이 ‘업무추진비 투명운영’을 골자로 시작한 홈페이지 공개지만, 5명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중 의장만 공개하는 것도, 또한 ‘업무간담’이라는 형식적 이름으로 밥과 술을 먹는 것도 문제. 유급제 이후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용도분명’ 관련 조례제정 촉구
타 지역 의회도 업무추진비를 주먹구구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
경기도 모 의회 의장은 개인이 흡연할 담배 한 보루를 사기도 했고, 자신의 선거구인 경로당과 새마을단체 등에 수십차례 식사를 대접했다. 또한 국회의원과 어울려 수십차례 식사대접도 갖고,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지출하기도 해 지역사회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1년 8월 평택지역 참여연대가 발표한 ‘평택시의회 업무추진비 실태분석자료’를 보면 7개월간 기관업무추진비 5134만원의 96%가 음식점과 술집에서 지출한 것으로 조사했다. 평택참여연대는 ‘이는 시민들의 혈세로 밥먹고 술먹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의회의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한 시민단체도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월 말 대전 중구의회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상식을 벗어났으나 정작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조례제정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인의 애경사나 공무원의 생일 또는 의원 개업식 등에 사용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를 입법예고하고 있다. 입법안을 낸 민경선 도의원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만큼 도의회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처리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천안시의회도 정확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해, 또한 투명운영을 위해 제도적 마련과 의회 스스로의 자정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