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차도 등 도로상에 있는 적치물은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불편을 끼친다. 이에 상가 앞 상품진열 행위나 건설현장의 자재 등 도로에 장기 방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두정동과 불당동 등 상업지역과 개발지역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실시, 위반자에게는 계고조치하고 미이행자에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