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4·11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된 민주통합당의 양승조(천안갑)·박완주(천안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양승조 의원과 관련해 검찰은 ‘상대후보의 가족과 친구의 전과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공표한 것에 대해 양 의원이 비치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전과를 언급한 것도 후보자 공직적격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후보자비방죄를 묻기가 어렵다’고 혐의없음 처리했다.
한편 상대후보가 금권선거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를 받은 박완주 의원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고, 성명서 취지가 금권선거 방지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후보자비방죄도 혐의없다’는 결론을 지었다.
검찰은 지난 2일까지 지난 4·11 천안·아산 총선과정에서 34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9명을 불구속 재판으로 청구하고 18명에게는 불기소 처분했다. 7명은 아직 검찰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고발된 발언내용이 공익에 부합한가를 면밀히 검토해 기소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