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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불법주정차 무인단속 ‘8월부터 단속’

등록일 2012년07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서북구는 지난 6월 추가·설치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를 8월 초부터 정상운용한다고 밝혔다.

서북구는 지난 6월 말 설치완료한 후 7월 한달간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정상운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북구 관내 무인단속카메라는 기존 54개에서 59개소로 증가돼 보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속대상은 주정차 금지구간 내 5분 이상 경과해 주정차한 차량이며 과태료는 승용차 등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무인단속CCTV는 불버주정차 단속목적으로 평일 오전 7시~밤 11시까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방범용으로 운용되고 있다.

한편 신규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는 한들3로(백석아이파크 102동 부근), 번영로(바이킹 뷔페 부근), 시청로(남당항 부근), 부성6길(부성초등학교 부근), 3공단5로(삼거리 부근) 5곳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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