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환경사업소(소장 김재구)는 지난 5일부터 분뇨 수집·운반차량 41대(업체수 17개소)에 대해 가축분뇨, 산업폐수 등 반입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으로 분뇨반입이 감소돼야 함에도 다량의 고농도 가축분뇨, 산업폐수, 심지어 병원폐수까지 일반분뇨와 혼합·반입해 분뇨처리시설의 일일시설용량(310kl)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수와 연계처리시 과부하로 인해 정상적인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시하게 된 것.
환경사업소는 단속 시행일로부터 분뇨배출·반입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분뇨 반입량을 일일 310kl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가축분뇨, 악성폐수 등과 혼합반입 의심시 수거현장 확인 등 역추적해 적발시 관련부서에 처분의뢰하고 필요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환경사업소는 위반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