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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판결에 맡긴 천안시 분식회계?/ 검찰 전원 무혐의 “의도성 없다”

감사원 지적과 관련, 지역 9개시민단체 지난 5월 고발접수

등록일 2012년07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의도적이지 않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성무용 천안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9명이 자유를 얻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김주선)은 천안시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4일 ‘전원 혐의없다’고 처분했다. 검찰은 시 회계자료를 조사한 결과 매 회계연도 예산안과 결산서 기재내용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회 승인과정에서 시 재정상태를 감추려 조직적으로 조작하거나 고의로 허위내용을 기재한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고발건은 천안시 분식회계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지난 5월14일(월) 성무용 시장과 관련공무원 9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들의 고발내용에 따르면 천안시 분식결산과 관련한 것으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에 의해 2006년부터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자행돼온 위법한 예산편성과 분식결산 등으로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와 결산심사권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킨 결과 천안시에 막대한 재정적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천안시민에게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는 형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검찰이 엄정히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처벌대상자로는 성무용 시장을 비롯해 윤승수·김재근·서장근 전·현직 자치행정국장, 유효준·유제석·이성규 전 기획예산과장, 조한수·이상진·박재현 전·현직 기획예산과 예산팀장이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병인 사무국장은 6일 통화에서 “아직 대책위간 공식회의는 못가지고 있다”며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아쉬움을 넘어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정 국장은 대책위 소속단체간 향후 일정을 놓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항고는 3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두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는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YMCA,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여성회, (사)천안여성의전화, 천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로 관내 9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생각보다 잘못 알려졌다?

고발에 참여한 9개 지역시민단체들과는 달리 당초 이같은 가공의 이월금을 적발한 감사원은 담당자 2명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타 지역의 경우 적발된 사안에 따라 감사원이 직접 고발조치한 것도 있지만 천안시는 그보다 가볍게 처리됐던 것. 다만 행정안전부에 ‘이월금의 세입처리 등을 모니터링하고 가공의 이월금이 계상되는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으로 문제의 수위를 조절했다.

천안시는 지난 1월 감사결과 발표 이후 시는 이같은 방식이 문제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확대 재생산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성무용 시장이 제15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 직접 단상에 올라 공식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며 수위를 조절했다. “국내의 장기불황에 대처해 과감한 긴축운용했어야 함에도 주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세출확대가 이뤄진 점, 아울러 자금없는 이월제도에 대해 실무적으로 안이한 인식과 판단이 있었던 점, 그리고 예산편성 기법상 계상년도를 적정 조정해 상당한 이월액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해명한 것이다.

이에 천안아산경실련은 ‘시장의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발생한 것’이라며 시장의 사퇴를 강력주문했다. 더불어 시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천안시의회가 결산승인절차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한 실망감과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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