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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후반기의장단 선출 ‘변란에 한표’

관행 따를까, 의외의 반전 있을까… 관심집중

등록일 2012년07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김동욱)가 2일 제15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지난 6월28일 157회 임시회를 마친지 3일만의 재개로, 오는 7일(토)까지 6일간의 일정을 시작한 것이다.

가장 관심가는 일정은 마지막 날인 7일(토) 오후 2시 3차 본회의. 의원들은 이날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을 위한 신임의장단을 선출하게 된다. 신임의장단 구성에는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하나 크게는 ‘관행’과 ‘야권통합’의 수로 나눌 수 있다.

관행대로라면 후반기 의장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 다선의원인 안상국·최민기, 그리고 김동욱 현 의장중에서 나온다. 다만 이들의 갈등이 심하다면 민주통합당에서 치고 나올 수도 있다. 새누리당에서 의장직을 가져가면 부의장직은 민주당의 차지. 인치견과 김영수 의원이 후보로 유력하다.

관행이 아닌 야권통합이라면 그야말로 새누리당과 한판승부가 벌어진다. 민주통합당과 선진통일당이 합치면 전체 21표중 과반수가 넘는 11표를 얻어낼 수 있다. 야권통합은 민주통합당 3석과 선진통일당 2석을 나눠가져,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1석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야권통합은 재선이면서 그간 의장단에 끼여들지 못한 의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 초선의원(김병학·정도희·김영숙·주일원·황천순·심상진·김미경·이숙이)은 재선을 제치고 의장단에 들기 어렵고, 3선(최민기)과 4선(안상국)은 의장직에 도전중이다. 이에 재선의원 10명에게 열려있는 의장단 자리(부의장과 3개 위원장)는 모두 4석. 전반기를 마감한 현재 의장단 경력을 가진 의원들은 김영수·도병국·장기수·유영오·신용일 의원. 그리고 아직 의장단에 들지못한 의원들로는 인치견(민)·전종한(민)·조강석(선)·주명식(선)·유제국(새) 등 5명이다. 이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등을 주요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조례안 심의로는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문화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공원묘지사용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보건소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이 다뤄진다.

 

조례안 등 안건 ‘모두 원안통과’

제6대 천안시의회(의장 김동욱) 제157회 임시회가 지난 6월22일(금) 열려 28일 폐회한 가운데 시의원들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다.

먼저 ‘1조3000억원’으로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의원들은 ‘김시민동상건립사업비’만 예산절감이란 이유로 4억원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2회 추경안은 제1회 추경때보다 1050억원(8.8%) 증가한 수치다.

심상진 의원이 발의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통과했다. 거주장애인에게 문화·여가생활에 있어 편리한 관람환경 제공이 목적인 이 조례안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를 공연장 총관람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도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도록 시장이 적극 권장해야 한다.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확대와 내실을 위해 상정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천안시가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원안통과했다.

이번 교류협력사업 조례안은 실무차원의 자문을 얻기 위해 국제교류자문단도 두도록 했으며, 교류도시에 대한 선정기준도 마련했다. 면적, 인구 등 수준이 비슷하고 산업이나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이나 상호보완성이 필요할 경우,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고, 무엇보다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놓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폐지했다. 1회용품 포상금제가 쓰레기 무단투기사례의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전문신고자에 의한 의도적 위반행위의 유발 등 부정적인 요소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환경부에서 폐지함에 따라 지방조례도 폐지하고자 한 것. 이에 의원들도 별다른 이견 없이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천안시가 제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도 탈 없이 의회를 거쳤다.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해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 조례안은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과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과 춤주제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이 시의회에 상정됐으며, 의원들은 모두 ‘원안통과’로 심의·의결을 마쳤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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