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의 30%가 이번 4·11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선자 100여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기까지 더 많은 현역의원들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천안은 양승조(민주통합당·천안갑)와 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 양쪽 국회의원 모두 수사대상에 올라있어 관심을 모은다. 박완주 의원과 관련해선 최근 천안서북경찰서가 관련조사를 마치고 총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월31일 밝혔다.
박완주 의원 허위사실유포 ‘어떤 내용인가’
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 후보는 지난 4·11총선을 앞둔 2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밥한그릇 술한잔과 천안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후보는 ‘자체 선대위가 상대후보의 불법선거를 진상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상대후보인 김호연 후보가 불법을 자행했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두 후보는 서로 박빙의 경합을 벌이며 당선을 향해 있었기에 타 후보에 대한 약간의 흠집내기도 당락에 민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박 후보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의 플래카드와 벽보가 찢기는 사건이 발생하고, 직산의 모 식당에서 밥과 술을 제공받던 주민들이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나온 적이 있다. 지난 3월28일에는 어떤 동네에서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인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모 당 후보 사모가 배석을 했다고 한다. 예민한 시기에 이런 일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 잘 알던 사이라도 돈봉투 주고 받고 식사대접 받고 술 얻어먹은 사람 고발도 못할 거면 당장 그만두라”는 어느 어르신의 말을 인용하며 “저희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이러한 불법선거에 대해 자체조사중에 있다. 만에 하나 불법여부가 밝혀질 때에는 선관위에 고발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자칫 상대후보가 흑색선전과 금권선거로 을선거구를 오염시키고 있음을 우려하는 말로 들리게 했다.
이와 관련해 김호연 후보는 이틀 후인 4일 ‘박완주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선관위가 조사한 결과 후보캠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잔치비용 역시 마을 자체비용으로 한 것으로, 어떠한 위반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자체 종결처리한 사안이고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특별한 점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북구선관위 정주태 지도담당관은 “익명의 제보자(현지에 사는 사람이 아님)에 의해 현지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은 없었다”며 ‘설’로만 끝났음을 전했다.
5일(목)에는 해당 직산·신당주민들이 각각 천안시청 브리핑실에 나타나 기자회견을 갖고 선량한 주민들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르기라도 한 것처럼 문제삼은 박완주 후보를 향해 억울하다는 심정을 전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한편 지난 18대 때에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192명이 문제가 돼 이중 48명이 재판을 받고 15명이 최종 의원직을 잃은 바, 실제 선거대결 양상이 더욱 치열했던 이번 총선이 문제의 소지도 더욱 높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