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면 충분하다”
최성진 도시개발과장 자신, 불법현수막 바로 떼어질 것 부착자 경고
불법현수막 수거차량.
“불법현수막은 이제 하루 이상 걸려있기 힘들다. 건당 과태료도 25만원씩 최대 500만원까지 물릴 수 있어 부착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이번에는 시 전체공무원이 나서 뿌리뽑겠다.” 최성진 본청 도시개발과장의 말은 엄포가 아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천안시의 의지는 인력과 물질적인 면에서 기존의 ‘으름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먼저 인력적인 면에서는 전체공무원이 불법현수막의 단속요원으로 나선다는데 있다. 그동안 천안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인력’이라는데 의심할 나위 없다.
동남구청을 예로 들면 도시건축과의 도시미관팀이 맡고 있다. 정확히는 기능직 1명에 청원경찰 1명, 공익요원 2명 정도다. 유재광 도시미관팀장은 “도시규모가 커지고 개발수요가 많다 보니 불법현수막에 대한 처리건수도 많아진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 단속인원으로 관내 불법현수막 업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3년째 이 일을 맡고있다는 유 팀장은 “처음엔 계도전단지 6만장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인식부족과 단속인력의 한계로 뚜렷한 성과를 걷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번 전체공무원이 나서준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 전체가 매일같이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듯 지금보다는 몇배의 단속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또한 물질적인 면에서도 시는 대단한 결심을 냈다. 전쟁터의 무기가 총이듯, 전 공무원에게 가위를 지급한 것이다. 1800개의 가위를 개당 3680원으로 구입, 전체 660여만원을 사용했고, 과별로 3단절단기를 1개씩 지급하려 115개를 사는데 780여만원을 썼다. 1500만원 가까운 이같은 혈세(시민의 피를 짜내듯이 걷은 세금)를 지불했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다면 말그대로 ‘전시성’이고 ‘낭비’일 뿐이다.
건당과태료 25만원 ‘몸 사려야’
그간 불법현수막에 대한 진두지휘자가 없었던 것도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한 원인이다. 예전에는 본청에서 그같은 일을 도맡아 정책을 펴고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구청이 생기면서 본청업무는 사라지고, 구청은 두세명의 단속요원이 현장단속과 수거업무 위주로 해왔다. 참고로 지난해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은 각각 4만여개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했다. 이는 한 개 구청이 주말까지 포함해 매일 120개의 현수막을 수거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책부서가 없는 문제는 최근 간부회의나 월례회의에서 드러났다. 불법현수막 해결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구청업무부서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런 와중에 올해 1월 본청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팀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이관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서게 됐다.
구청 현장단속근무자 위주의 일에서 본청 주무부서가 생기고, 대대적인 예산과 정책이 수립되면서 구청업무도 힘을 내게 됐다. 구청 관계자는 10일 “본청 과장이 아침에 실과별로 전화를 하셨더라”며 뭔가 변화가 불어올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시 조례를 통해 제한된 일부노약자에게 자격을 부여, 거리의 광고물 수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불법현수막 수거시 마찰 등의 위협요소가 있어 벽보나 전단지 수거위주로 가고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마저도 구청당 한해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져 있다.
본청 도시개발과 권태순 도시디자인팀장은 “전체 공무원에게 가위를 지급한 것은 애초 자율적이었으며, 한 사람이 하루 한개씩만 떼어도 거리가 깨끗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다”고 전했다. 도시개발과는 14일부터 과별로 수거활동을 펼쳐 한달 실적을 매기는 등 좀 더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의지를 끄집어 내겠다는 발상이다. ‘적당한 자율’ 또는 ‘적당한 타율’로 봐달라는 것.
한편 불법현수막에 대해 천안시가 ‘모범’이 되고 있는지 묻는다면 솔선수범의 자세가 돼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대로변이나 육교 어디서든 시청홍보현수막이 붙어있는 것과 관련 ‘시가 거리에 붙여놓는 현수막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라는 것. 육교 위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선을 끌게 돼 부주의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내용에 불문하고 마찬가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공익이라는 이유로 거리미관을 어지럽히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교통사고 유발의 책임은 결국 시의 몫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같은 불법현수막이 민간인들의 불법을 부추긴다는데 있다. 이는 성무용 시장도 연두순방(주민과의 대화) 등에서 자주 언급한 바 있다.
시 도시개발과 최성진 과장은 “과별로 한달에 한두번 잠깐 현장수거를 통해 향후 3개월 또는 6개월이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시민의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이같은 방식을 고수해 도심거리의 불법현수막을 뿌리뽑겠다는 생각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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