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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사회단체들 ‘분식회계관련자 고발’

의회 책임있는 결과 못끌어냈다 결론… 14일 성무용 시장 외 관련자 9명 검찰고발

등록일 2012년05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분식회계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14일(월) 성무용 시장과 관련공무원 9명을 오전 10시30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시민대책위의 고발내용은 천안시 분식결산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에 의해 2006년부터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자행돼온 위법한 예산편성과 분식결산 등으로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와 결산심사권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킨 결과 천안시에 막대한 재정적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천안시민에게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검찰이 엄정히 조사해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처벌대상자로는 성무용 시장을 비롯해 윤승수·김재근·서장근 전·현직 자치행정국장, 유효준·유제석·이성규 전 기획예산과장, 조한수·이상진·박재현 전·현직 기획예산과 예산팀장이다.

천안시 분식회계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는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YMCA,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여성회, (사)천안여성의전화, 천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로 관내 9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겨우 현직실무자 2명 징계뿐?

시민대책위가 분식회계로 문제삼는 ‘자금없는 이월’은 천안시가 지난 5년간 번복한 후 2010년에야 멈췄다. 2011년의 감사원 감사 이전에 바로잡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

감사원은 관련 담당자 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행정안전부에 ‘이월금의 세입처리 등을 모니터링하고 가공의 이월금이 계상되는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천안시는 지난 1월 감사결과 발표 이후 곧바로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이 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시 입장을 밝혔다. 시는 먼저 이같은 방식이 문제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확대 재생산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성무용 시장은 1월16일 제15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개최때 단상에 올라 공식사과하고 ‘민선 첫해의 초심으로 돌아가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심각성에 비해서는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입결손으로 부득이 적정치 못한 결산을 한 데에는 “국내의 장기불황에 대처해 과감한 긴축운용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주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세출확대가 이뤄진 점, 아울러 자금없는 이월제도에 대해 실무적으로 안이한 인식과 판단이 있었던 점, 그리고 예산편성 기법상 계상년도를 적정 조정해 상당한 이월액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실책한 아쉬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천안아산경실련에서만 천안시장의 사퇴를 강력주문하고, 시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천안시의회가 결산승인절차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점을 들어 의회가 제 기능을 못했다는데 실망감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회역할 못미더워 ‘대신 고발’

이번 시민대책위는 감사원이 ‘실무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보고 2명의 현직공무원만 징계한 채 사건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분식결산을 처음 주도한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없는 점과, 천안시장의 지시 혹은 승인 없이 결코 예산부서 실무자선에서 단독결정할 사안이 아님을 들어 검찰고발에 이르렀음을 밝혔다.

이미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만당한 천안시의회가 그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특위구성을 둘러싼 진통과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오히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기에 천안시의회 대신 시민사회단체가 검찰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일단락된 듯 보였던 천안시의 분식회계(이월없는 자금)건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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