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상정한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과 관련, 천안시의회가 대부분 ‘원안가결’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세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또한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안과 천아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어린이안전관리조례안,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시설확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찬성채택했다.
후생복지위 ‘서면심의 의결 가능’
후생복지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후생복지위원회가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천안시청장에 대한 운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가조정했다. 천안시청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집행 및 장제비 소요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면심의가 가능한 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해당될 뿐 기존 ‘회의진행상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이 곤란한 경우’란 문구는 삭제해 수정가결했다.
자살예방센터 설치규정 둔다
천안시도 자살예방위원회와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설치규정을 갖게 됐다.
지난 2011년 3월30일자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업예산 확보, 사업수행 조직강화 등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에 시의회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원안가결했다.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 ‘의회 통과’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로 ‘천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17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시장이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천안시는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어린이안전관리조례안 마련
‘천안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하자.’
천안시가 ‘어린이 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해 시의회를 통과했다. 관련 조례안에는 어린이 안전관리시설의 대상을 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놨다. 또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의회 전문위원은 관련 조례안에 대해 ‘도시저변의 성장가치에 밀려 점차 취약해지고 있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리 및 교육 등 예방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어린이 보호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자녀 상수도감면 혜택준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눈에 띄는 점은 만18세 미만 세자녀 이상 세대와 인터넷 자가검침 참여수용가에 대해 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 기존에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6개 사안에 대해 요금 등의 감면기준을 갖고 있었다. 중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추가했다.
한편 세자녀 이상 가구에게 돌아갈 상수도요금 혜택은 ‘월 2000원’으로, 2010년도 다자녀 가구 현황이 7519세대이고 연간 셋째자녀 출생수가 589명인 점을 고려해 감면대상세대를 8500가구로 가정했다. 시는 연간 이들 감면액이 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