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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 개정조례안 ‘말짱 도루묵?’

민간위원 추천, 자유로운 활동보장 등… 지방자치법에 위반돼 폐기, 일부만 살려

등록일 2012년04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가 야심차게 제출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폐기됐다.

천안시 분식회계 사태로부터 시작된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인치견)’가 관련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발의자인 인치견·정도희·주일원·조강석·김영숙·김병학·전종한·이숙이·유영오 의원의 의지가 담겨있는 개정안이었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으로는 그간 의장이 해왔던 결산검사위원의 민간위원 추천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했고, 필요시 시민공모나 시민단체의 추천도 가능하게 했다. 검사위원의 객관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실무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했고, 검사위원이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 의회에 출석,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지난 1월27일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4차례의 회의와 11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다.

천안시는 처음 이같은 개정조례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우려를 보였지만 의회특위는 이를 가벼이 여겨 강행처리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충남도지사에게 사전보고하면서 다시한번 문제점이 불거졌고, 결국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일부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 충남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구토록 통보돼 이번 임시회에 천안시가 재의요구하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실무보조자를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결산검사 업무에 있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에게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보조자가 결산업무에 참여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 또한 지방자치법 제134조에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돼있으나 조례안은 ‘의견서에 시정조치사항이 있을때 시장이 그 시정조치결과 및 계획을 결산심의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을 지적했다. 즉 지방자치가 자치단체에게 시정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벗어나 결산검사위원이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관련특위는 개정조례안을 급하게 재상정해 선임방법 등을 일부 개선했다. 여기에는 의장 추천 1인과 총무위와 산건위가 각 2명씩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의장직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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