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김동욱)는 지난 19일 제156회 임시회를 열고 30일까지 12일간 일정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과 조례안심사, 시정질문 등 주요안건을 다루게 된다.
안건심의 |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및 춤주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안
-천안시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외 9인 발의)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조례안(정도희 의원 발의)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기술대학교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이날 1차 본회의에서 김영숙·심상진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다. 김영숙 의원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심상진 의원은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중에 장애인들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언어들이 무수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식제고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23일과 24일은 24개소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다.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도병국)는 (주)투모로에너지, 익선원, 천안봉선홍경사갈기비, 직산현관아,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동남구보건소, 신아원, 천안예술의전당, (주)도움개발사업, 문화재단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묻고 사업현장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수)는 (주)투모로에너지를 시작으로 입장면하장리 장옥, 두레양조, 농촌전통테마마을, 성환 유기동물보호소, 천안천 신부2교, 호서대앞 인도, 안서동 사도민원, 백석대-백석문화대구간 도로 및 인도, 천안예술의전당 공사현장, 병천순대 웰빙명품화사업장, 풍세면 신선채소단지, 경남아너스빌아파트 뒤 공원법면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일(금)에는 상임위별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김영수 의원 외 9명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17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것.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조례안은 정책적 효과를 위해 인근 아산시의회와 협의해 추진중이며, 조례가 통과되면 천안시 관내 대형마트(매장면적 3000㎡ 이상) 및 SSM은 심야영업을 할 수 없고 5월27일 넷째주 일요일은 첫 의무휴업일이 된다.
한편 25일과 27일, 30일에는 13명의 의원들이 시정전반에 걸쳐 53건의 시정질문을 펼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