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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제정을 촉구한다!

김영숙 5분발언

등록일 2012년04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영숙 천안시의원은 제15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천안은 1980년부터 94년도까지 평준화로 고입선발을 하다가 1994년 천안시의회, 중등교장단협의회, 교원연합회의 해제건의로 1995년부터 지금의 입시전형인 비평준화로 학생을 선발하게 됐다. 하지만 2013년에 광명, 안산, 의정부, 춘천, 강릉, 원주도 평준화를 실시할 예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만이 비평준화로 남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고교평준화의 강점에 대해 “해당지역 일반계고 정원만큼 선발한 다음 각 학교에 성적에 관계없이 근거리에 배정하는 고교입학전형 방법이다. 집에서 아침 먹고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학교간 불필요한 경쟁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현재 교과부는 입시전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던 것을 도 조례에 의한 것으로 바꿨다. 이에 평준화를 주창해온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작년 11월3일 충남고교평준화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작년 12월6일부터 올해 6월19일까지 조례제정 청구를 위한 서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3월6일 충남도의회에서 33명의 도의원들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조례안이 발의됐다. 

그런 상황에서 김 의원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에 불만을 표출했다. “도의회의 발의 및 제정이 현실화되자 김종성 교육감은 이를 방해하고자 또다른 조례를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 의하면 고교평준화 실시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70% 이상 찬성해야 고교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2004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열망해오던 천안시민사회와 여론을 무시해오던 교육감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반적인 의사결정에서 50%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논리이며 도교육감이 평준화를 시행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고교평준화 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 도의원들의 조례제정 발의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며 올바른 조례제정과 시행을 위해 천안시의회와 시민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의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한 학교교육을 위해, 또한 인재육성을 위해 고교평준화 찬반여론조사를 ‘찬성률 과반수’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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