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열기가 뜨거울수록 관련 화제도 많다.
천안도 예외가 아니다. 갑선거구는 전·현직 국회의원간 치열한 경쟁속에 마지막 도전이란 배수진을 치고 전직 도의원이 도전했다. 을선거구는 전·현직 국회의원간 경쟁 이전에 야권연대의 힘을 등에 업은 민주통합당 후보의 열기가 거세다. 특히 을선거구는 엎치락뒤치락 하며 박빙의 경쟁구도를 보이면서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대처, 불·탈법 선거의혹을 제기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현역의원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며 ‘타깃’이 되는 형국이다. 한 현역의원 후보측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진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흔들어 보는 것 같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별거 아닌 내용도 확인도 없이 심각하게 문제삼다보니 대응을 안하기도 어렵다. 이래저래 상대방의 네거티브 전략이 머리를 아프게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사안은 스스로 ‘구설수’를 만들어 옥죄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과연 누가 문제일까.
유인물 뿌린 주범의 의도는?
강동복(자유선진당·천안갑) 후보는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양승조(민주통합당·천안갑)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공개하고 불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측은 4일 유량동 태조산과 신부동 일대에서 흑색선전물이 살포됐다는 제보를 받고 유인물 200여 장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직원들도 현장에 나와 많은 양의 불법유인물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승조 후보측은 "이런 문건은 상황이 불리할 때 쓰는 수법으로, 우리는 문건도 처음 본다"고 해명했다.
“지지율도 낮은데 왜 합니까”
강동복(자유선진당·천안갑) 후보 부인도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호연(새누리당·천안을) 후보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서로 선거구가 다른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건 흔치않는 일.
부인 최씨는 “김호연 후보가 4일 구성동삼거리 부근에서 강 후보 여성 선거운동원에게 ‘지지율도 낮은데 선거운동을 왜 하는가’ 하는 말을 했다”고 문제삼았다. 이에 최씨가 선거운동원과 항의하자 “지지율이 낮아 그냥 한 말이다. 후보 부인인줄 몰랐다”고 말하며 사라졌다고 밝혔다. 최씨는 심한 모욕감을 주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김호연 후보의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총남도당 선거대책본부도 논평을 통해 이같은 행위를 문제삼았다. ‘본인 지역구도 아닌 운동원들에게 비하발언을 서슴치 않는 김호연 후보의 뇌구조는 어떻게 돼있을지 궁금하다. 서민과 동떨어지게 높은 자리만 있다 보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상대후보 운동원들이 하찮게 보였는가’며 ‘김호연 후보는 정식으로 공개사과하고 국민의 대표가 될 기본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후보자 사퇴도 병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호연·박상돈 후보 공방
멀쩡한 사람 정치자금법 위반했다고?
박상돈(자유선진당·천안을) 후보가 김호연(새누리당·천안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소했다. “2009년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방송토론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발언했다”는 것이다. 그같은 문제의 발언은 지난 3월27일 한국매니페스토 충남본부와 티브로드 중부방송이 공동주최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있었던 일.
당시 발언내용인 즉 “박상돈 후보는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고, 법원에서 반성해야 된다 해놓고 2009년에 또다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새누리당 같았으면 이번에 공천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박상돈 후보는 6일(금) “저 박상돈은 2009년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또다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허위사실을 발언함으로써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입혔다”며 이같이 허위사실 증거가 명확해 6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김호연 후보측은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제4호를 들먹이며 ‘2009년에 1억50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는데도 박 후보는 1억5172억6411원을 모집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지 않느냐고 문제삼았다.
박상돈 후보측은 ‘김 후보측이 문제제기한 언론기사에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없다. 이는 후원금 모금한도를 초과했다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측은 ‘당시 170여만원이 모금한도액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다음날 후원회 계좌를 폐쇄하고 초과된 금액은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다음년도로 이월)해 선관위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년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해 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후원금 한도초과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측은 “멀쩡한 사람을 범법자로 규정해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만큼 이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호연·박상돈 후보는 김 후보의 의정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도 ‘맞고소’ 상태에 있다.
국도1호선 사업이 올해 예산에 반영돼 첫삽을 뜨게 됐다는 의정보고서 내용과 관련, 박상돈 후보측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사실을 확인해보니 올해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마치 올해 예산이 반영돼 사업이 착공되는 것처럼 보여 이번 총선에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 이에 김호연 후보측은 박상돈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이같은 상황에 이르자 박상돈 후보측도 다음날인 3월28일 김 후보를 맞고소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