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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문건?’ 티격태격 공방

전용학·양승조 후보도 맞고발

등록일 2012년04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갑선거구의 전용학(새누리당) 후보와 양승조(민주통합당) 후보

전용학(새누리당·천안갑) 후보는 양승조(민주통합당·천안갑) 후보측이 작성한 허위사실이 담긴 흑색선전문서를 입수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용학 후보는 “우려했던 유언비어 유포와 흑색선전이 재현되고 있다”며 “양 후보는 이같은 위법사실에 대해 전용학 후보와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는 문건은 모 언론사 기자가 양 후보측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전 후보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후보와 가족 등의 위법행위’라는 제목이 달린 입수문건은 한나라당 입당이적료 2억원 수수를 비롯해 배우자·처남·매형 등까지 연관해 문제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승조 후보측은 그같은 문서에 대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작성된 문서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TV토론회를 앞두고 참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다’며 “선거와 무관한 친구의 사생활까지 기재됐다고 운운한 것은 당시 사건과 관계돼 있는 사람들의 위반법률이나 형량만 간단히 메모해놓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태 보좌관은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문건을 가져간 기자도 이렇게 문제로 확대(악용)될지 몰랐다며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양승조 ‘허위사실유포는 오히려 전 후보측’

4월9일(월) 양승조 후보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용은 전용학 후보측에 대한 것으로 ‘양승조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진위는 둘째치더라도 지금 전용학 후보는 검찰에 고발해놓은 것만 가지고 마치 양 후보가 당선무효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한 작성문서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데, 실제 문건에 담긴 내용은 전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후보측은 좀 더 강경하게 대응했다. ‘타인의 존엄을 파리목숨 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변호사가 있다’거나 ‘추악한 양승조, 이번엔 법과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비방글이 전용학 후보의 트위터를 통해 난무하다며, 오직 당선만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저버렸다고 씁쓸해했다.
양 후보측은 ‘오히려 전용학 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양승조 후보 때문에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가 폐지됐다고 선거공보물에 적시했지만 실제로는 폐지되지 않았다. 또한 양 후보가 통과시킨 법안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적어놓았지만, 실제 제18대 국회에서만 모두 25건을 통과시켰다’며 전 후보의 이같은 원색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거운동방식에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양승조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이날 이같은 기자회견과 함께 전용학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양 후보측 유병국(현역 충남도의원) 선거대변인은 “전용학 후보측의 주장대로라면 전 후보 역시 오늘 검찰고발과 함께 당선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밝히며 더 이상 무차별적인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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