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경실련)이 3월29일 4·11총선 후보자에게 재보궐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서 제출을 요청했다.
천안경실련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것은 814곳. 이는 선출직공직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와 다른선거 출마를 위한 중도사퇴가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천안경실련은 ‘이로 인해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할 막대한 세금이 소수의 원인제공자로 말미암아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보궐선거 문제는 비단 세금낭비뿐 아니라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상실과 정치불신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고, 시민의 자긍심에도 상처를 주는 일이나 재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현재 본인이 중도사퇴한 지역의 보궐선거에 재출마를 제한하거나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케 하는 내용 등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당리당략으로 국회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는 천안경실련은 ‘이같은 재보궐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