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갑선거구에 편입됐다면 시·도의원 지역구도 천안갑선거구 내에 확정해야 하는데 쌍용2동은 여전히 천안시 서북구 제7선거구에 편입돼 있다. 결국 공직선거법 제26조에 정면으로 배치돼 있는 이는 법률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박상돈(자유선진당·천안을) 후보와 쌍용2동 주민 봉재춘씨가 이같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통해 현재의 위헌적이고 부당한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고 천안시민(쌍용2동)의 정당한 선거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쌍용2동을 동남구 선거구로 떼어붙인 사태에 대해 이들은 ‘정치권의 탐욕과 무책임이 쌓이고 쌓이다가 곪아터진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