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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법위반 경고’

등록일 2012년04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3월30일 본격 시행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계도기간(6개월)이 지난 29일 종료됨에 따라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민홍보에 나섰다.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위무사항을 준수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확대해 법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와 관련 필수정보만 최소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간정보수집 금지, 수집목적과 다르게 제3자 제공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이행, 개인정보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설치 등이다.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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