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새누리당·천안을) 후보가 유권자에게 보낸 의정보고서와 문자메시지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김 후보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도1호선과 국도23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2012년 예산에 반영되어 서북~성거 구간부터 먼저 첫삽을 뜨게 되었습니다’란 내용으로 지난 1월 의정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는 마치 올해 예산이 배정돼 금년중에 사업이 착공되는 것처럼 홍보한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사업은 올해 착공이 불가능하며, 관련예산도 전혀 배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이 국토해양부가 사업예산을 요청해야 검토 후 착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2011년 북천안IC와 관련해 김 후보는 2011년 ‘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LH의 재정부실로 중단된 사업을 재개시켰다’고 홍보했으나 LH공사에 확인결과 50억원만 집행됐음을 확인했다.>
박상돈(자유선진당·천안을) 후보가 이같은 점을 문제삼아 언론에 제기하자 김호연 후보측도 반박하며 날을 세웠다. 양측이 옥신각신하던 끝에 김호연 후보는 3월27일 박상돈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고발(신고) 조치했다.
김 후보측은 ‘이러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박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선관위에 동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 해명자료에서 ‘이 사업이 1차적으로 서북~성거구간부터 확정됐고, 관련 총액예산이 배정됐다는 사실을 게재한 것이며, 문자메시지 역시 지난 2월27일 국토해양부가 이 사업을 확정고시했기에 사업확정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천안IC 공사비를 40억원 부풀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1년 2월25일 LH 이사회에서 예산 90억원이 배정됐고, 이를 (50억원만)집행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 후보측이 서북구선관위에 고발하자 박상돈 후보측도 다음날인 28일(수) 김호연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박 후보측은 ‘의정보고서와 보도자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업이 2012년 예산에 반영돼 공사를 시작한다고 분명히 명시했지만, 중앙부처는 올해 착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연히 유권자를 현혹·기만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후보측은 ‘고소에 의한 법적판단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민단체나 언론·방송에서 두 후보간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후보측 관계자는 “국도1호선~23호선 연결도로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아니지 않느냐. 문제는 왜 올해 착공하지 않는데도 하는 것으로 홍보하느냐는 것이고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보통 경쟁했던 후보간들의 고소·고발은 선거가 끝나면서 함께 없던 일로 덮기도 한다. 하지만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선거의 유·불리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공정성을 요하는 선관위가 가장 신속하게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게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바람이기도 하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