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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결산특위 ‘결산검사에 실무보조자 둔다’

관련 조례안 개정… 상임위원회 위원추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내용 의회설명 추가

등록일 2012년03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좀 더 전문성을 갖춘 결산검사를 할 수는 없을까?’

천안시 분식회계 사태로부터 시작된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인치견)’가 관련 조례를 손봤다. 발의자는 특위위원인 인치견·정도희·주일원·조강석·김영숙·김병학·전종한·이숙이·유영오 의원이다.

이 개정안에는 그간 의장이 해왔던 결산검사위원의 민간위원 추천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했고, 필요시 시민공모나 시민단체의 추천도 가능하게 했다. 검사위원의 객관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실무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했고, 검사위원이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 의회에 출석,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지난 1월27일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4차례의 회의와 11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다.

인치견 특위위원장은 “일단 특위활동이 결산검사 시기가 가까워오면서 결산검사의 제도개선에 치우쳤다”고 밝혔다. 특위는 앞으로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집중해나갈 방침이다.

세부일정을 보면 3월 5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4월 초순 자문위원과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한 후 마지막 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거쳐 임시회 보고로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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