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가 21일(수) 폐회했다. 이번에 상정된 20개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전통민속주 체험전시관과 춤주제관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보완’을 주문해 계류시켰다. 시가 상정한 이들 전시관과 주제관은 당초 건립계획에서 사업축소와 예산절감에 따라 사업부지를 청룡공원 내에서 삼거리공원 옆으로 변경했으며, 당초 1만240㎡부지가 4378㎡로 축소하고 102억원이던 사업비도 95억원으로 줄였다.
이외 원안가결한 안건 중 시행정이 상정한 주요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확충지침에 따라 정원이 늘어나면서 천안시는 현행 1782명에서 1793명이 됐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안도 만들어졌다.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천안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했다. 이들의 주요기능은 지역일자리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지역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는 것. 협의회는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조례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에는 의원들이 6개의 조례안을 냈다. 위원회가 제안한 주민자치센터 설치건이나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건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하면 더 많아진다.
의원들이 열심을 내서 조례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들이 제안한 내용들은 모두 복지선진국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부분들이다. 하지만 6개의 조례안중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건을 제외한 5건이 모두 ‘지원’조례안에 국한돼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복지적인 측면만 강조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는 풀기는 쉬우나 묶기는 어려운 법, 자칫 부메랑이 되어 ‘재정적자’의 폐해로 돌아오기 쉽다. 효행, 중증장애인, 자율방범대, 한부모가족, 옥상녹화 등에 따른 지원책은 물론이고 일부 센터의 설치·운영까지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선 막대한 시민혈세가 소요되므로 시와의 협의하에 점진적이고 우선순위사업 선정에 따른 체계적 복지지원책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직접압박이 되는 조례도 있지만, 일단 이번 의원발의건은 선언적 조례로 압박감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더라도 조례제정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는 점과, 자칫 조례제정으로 인한 수혜자들의 행정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우려를 보였다.
이들 21일(수) 6건의 의원발의는 모두 원안가결됐다.
효행장려 지원
고령화 사회에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시민에게 적극 장려하자는 취지로 황천순 의원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또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다.
효문화지원센터는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조례안은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다.
발의자는 황천순·도병국·장기수·심상진 의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천안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이 올랐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근거, 주거생활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유제국 의원은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유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와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상해보험가입비, 방범용 순찰차량 유지관리비, 초소수리비 등이다. 또한 체육대회 등 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다.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는 천안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도 실시하도록 했다.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의원들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상정했다. 여기에는 김영숙·장기수·황천순·정도희 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임금체불을 방지해 사회적 배려대상인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5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2000만원 이상의 용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이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김미경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다.
이혼·사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들의 지원내용은 다양하다. 가족간의 유대증진과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홍보, 주거비 및 환경개선비, 가사 및 아이돌보미서비스,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산전·산후요양 등 진료비,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등. 또한 필요에 따라 천안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수)는 ‘건축물 옥상녹화지원 조례안’을 유일하게 상정했다. 신용일·김영수·김병학 의원이 함께 한 이 조례안은 도시의 경관향상 및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옥상녹화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
지원대상은 병원, 복지·문화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환경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등이다. 보조금의 지원은 옥상녹화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