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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예술의전당 ‘시설사용료는?’

등록일 2012년03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예술의전당 조감도

‘천안 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안’이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시민의견수렴에 나섰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설사용은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부속시설이며 부대시설로 피아노, 조명·무대·음향시설 등이 대상이 된다.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선교, 포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시간은 오전 9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5시, 야간 6시에서 10시로 구분했다. 국가 또는 천안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전시,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행사 등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본시설 사용료의 경우 대공연장이 1회 오후공연 기준으로 순수예술공연 34만원, 뮤지컬·오페라 56만원, 대중공연·행사 86만원으로 책정했다. 소공연장도 동일한 기준으로 순수예술 12만원, 뮤지컬·오페라 20만원, 대중공연·행사 30만원으로 정했다. 또 야외공연장 사용은 공연성격에 관계없이 1회 5만원이며, 미술관은 제1전시실 12만원, 제2·3전시실 7만원이며 문화센터도 전시실이 14만원, 다목적전시실이 16만원이다.

이같은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오는 4월10일까지 찬반의견과 이유를 적어 천안시 문화관광과(521-5168)로 제출하면 된다.

천안예술의전당은 성남면 용원리 710번지 일원에 부지 3만3755㎡, 연면적 2만4493㎡ 규모로 지난 2010년 3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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