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국회의원선거구 증설 무산의 아쉬움과 공명선거를 위한 시민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포돼 국회의원지역 선거귀가 획정됐다. 이에 따르면 천안 서북구 쌍용2동이 천안시 을선거구 관할에서 천안시 갑선거구 관할로 변경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일반 행정구역까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쌍용2동 ‘행정구역은 서북구, 선거구는 동남구’
천안시 을선거구는 당초 선거구 증설대상에 포함됐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싸움’에 밀려 무산됐다.
우리나라는 게리멘더링(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재량에 속한 것.
천안시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 없이 선거구 증설이 무산돼 그 실망감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덧붙여 서북구 쌍용2동이 천안시 갑선거구로 포함된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향후 분구가 어려울 거라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에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현재인구가 57만5000명 정도로, 최근 4년은 매년 1만명 이상 증가세를 이뤘기 때문이다. 시는 지금의 추세를 고려,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는 2016년 우리시 인구는 65만명에 이를 것이며, 또다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증설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역단위별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살펴봐도 천안은 1명을 늘이는데 인색하면 안된다.
충남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평균 21만명, 경남 20만명, 그리고 전북·전남·경북은 모두 17만명 선이다. 천안시에 국회의원 1명을 더 둘 경우 각 선거구는 평균 19만명으로 오히려 전라도와 경북보다 높다. 시는 ‘이는 결과적으로 천안시민의 투표가치를 낮게 만들고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가치가 지역에 따라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1명당 인구수- 2011년 기준 |
경기- 23만 3732명
서울- 21만 9947명
충청- 21만 3686명
영남- 19만 3818명
호남- 16만 9099명
대전- 25만 1291명
울산- 18만 8173명
광주- 18만 23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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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선거때 분구가능성은 밝아
쌍용1·2·3동은 연접한 생활권을 이룬 채 형정구역상으로 서북구에 속한다. 그러나 이번 동남구로 바뀐 쌍용2동 선거구는 행정구역은 서북구인데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국회의원은 동남구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실제 해당구역과 상관도 없는 지역정치인을 선출해야 되는 것으로, 시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달라 대단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선거권의 일관성과 안정성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시는 ‘국회의원선거구가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의사를 수렴하는 등 납득할 수 있는 절차들을 거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불일치하는 것에 당혹스럽다”는 것과 “과정상에서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의견을 묻지 않고 정개특위가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쌍용2동이 옮겨진 것과 관련해선, 구 경계점에서 4만명 정도를 이동시키려는 정개특위의 목적에는 ‘쌍용2동’이 지리적, 인구적 적합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리적 경계점에서 돌출한 곳은 쌍용1동과 쌍용2동. 그중 쌍용2동은 4만3000여명인데 반해 쌍용1동은 1만6000여명뿐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어느 동이 옮겨가는가에 유·불리가 있겠지만 행정적인 판단에서는 쌍용2동이 합리적이라는데 공감했다.
국회의원 선거일이 40일도 채 남지않은 상황. 시는 ‘선거사무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법정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시민 여러분도 금번 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