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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임시회 ‘추경안과 의원발의5건’

효행장려·한부모가족·중증장애인·자율방범대 지원조례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건

등록일 2012년03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 제155회 임시회가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열린다. 주요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모두 5건의 의원발의가 상정됐다. 황천순 의원 외 3인이 ‘천안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냈고, 심상진 의원 외 2인이 ‘천안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을 올렸다. 김미경 의원은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숙 의원외 3인은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갖고 나왔다. 또 유제국 의원은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김영숙 의원 건 외에는 모두 지원조례에 한정된 건 아쉬운 점.

이외 조례안으로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건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건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일부개정건이다. 기타안건으로는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및 춤주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건 ▷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동의의건 ▷축구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동의의건 ▷종합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동의의건이 올랐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건축물 옥상녹화지원 조례안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 ▷수도시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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