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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 선 양승조 천안의원/ “정개특위결정안은 구태한 밥그릇지키기일 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자로 나서, 김호연 의원은 불참 논란

등록일 2012년03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 을선거구에 속한 쌍용2동을 갑선거구로 편입시키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표결로 붙여진 지난 2월27일 국회 본회의장. 정개특위의 ‘해괴’한 분구결정안의 폐해가 통과되려는 상황에서 해당개정안이 통과되면 천안 을선거구 분구는 물건너가고, 대신 세종시는 선거구를 얻게 된다. 단순하게 보면 충남에선 하나를 얻고 다른 하나를 잃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충남·대전권 의원들은 찬성과 반대, 기권표가 골고루 나뉘어졌다.

결론적으로 천안 국회의원들은 어떤 표를 던졌을까.

이날 양승조(민주통합당·천안갑) 의원은 ‘반대표’를, 그리고 김호연(새누리당·천안을) 의원은 천·반, 또는 기권표도 아닌 ‘불참’이 돼버렸다. 이들은 둘 다 각 당의 충남도당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어 어떤 행동에도 표결행사에 대한 논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74명이 참석해 찬성 92표, 반대 39표, 기권 43표로 가결됐다.

양승조 의원은 그 자리에서 반대토론자로 나서기도 했다. 그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천안을 분구가 포함되지 않은 공직선거법은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없는 나눠먹기이며 현역국회의원들의 밥그릇챙기기에 불과하다”며 “구태정치의 전형이고, 따라서 당연히 부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천안 을선거구의 인구수 조정을 위해 쌍용2동을 천안갑 지역구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이자 국회의원의 밥그릇지키기에 불과하다”며 이를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자신이 속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를 비판대에 올리고 “지금이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안한 8개 분구, 5개 통합안을 초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의 ‘똑부러진’ 비판의 목소리가 국회 장내를 채웠다.

반면 김호연 의원은 당시 표결에는 불참해 오해를 샀다. 해명인즉, 당시 본회의장에 있었고 기자들의 빗발치는 전화에 입구에서 통화하다 표결을 놓쳤다는 것. 그의 한 표가 찬·반을 뒤집을 수는 없는 일. 김 의원측에 따르면 ‘천안시 분구 무산과 관련해선 반대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그같은 생각은 확고하다’는 것. 다만 충남도당위원장으로, 세종시엔 찬성 입장이니 표결에 있어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임을 밝히며, 상대후보들이 괜히 ‘불참=천안분구무산 찬성’으로 왜곡해 트집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양승조 의원이 반대했다 해서 세종시 독립신설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도 했다.

 

천안·아산경실련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원죄’ 비판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9일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1석씩만 똑같이 줄이게 됨으로써 자기 밥그릇만을 지키는 데에는 완벽히 성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입법기관의 국회가 밀실야합을 통해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악용한 것으로, 당리당략과 이해득실을 위한 초헌법적이고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대표적 꼼수정치’라고 문제삼고,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두 현역의원의 이해관계에 의해 쌍용2동이 게리맨더링 희생지역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의견을 정책자문하도록 돼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략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에서 선거구 획정을 온전히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 그 소속 현역의원에 대한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의 공세가 거세다.

한태선(민주통합당·천안을) 예비후보는 김호연 의원의 불참을 문제삼았다. “표결에는 찬성, 반대, 기권도 아니고 아예 표결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형태를 보였다”며 “반대토론은 고사하고 반대표결조차 하는 않았으면서 선거구 증설 문산에 대해 분노하고 강력하게 항의한다는 면피성 항의논평은 발빠르게 내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호연 의원에 대해 “더이상 천안시의 국회의원이 아닌 자신의 입신을 위해 천안시민을 이용하는 비열한 꼼수정치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상돈(자유선진당·천안을) 예비후보는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 예비후보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자당 게리멘더링 비난은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자숙과 자성을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들 예비후보들이 쌍용2동의 경계조정을 밀실야합 게리맨더링이라고 비난할라치면, 이를 주도한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탈당이라도 해야 옳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총선 내내 천안분구 무산과 정개특위의 조악한 행태는 예비후보들의 정쟁의 도구로 회자될 전망이다.

<김학수 기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반대토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8대 국회를 한번 되돌아 보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국민들께서는 18대 국회를 ‘날치기 국회’ ‘폭력 국회’ ‘막말 국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8대 국회가 끝나가는 지금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텐데,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오명인 ‘밥그릇 국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손으로 밥그릇 국회라는 오명만은 벗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선거구 획정안은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없는 나눠먹기이며, 현역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고,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국민들께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국민적 비판을 우리가 18대 국회 마지막 을 정리하면서까지 받아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치인을 배제하고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했습니다.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8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5개 선거구를 통합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안은 가장 공명정대하게,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평등권을 보장한 안입니다. 그런데,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 안을 무시하고 게리맨더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줄여야 하는 5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4명은 새누리당이고, 1명은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현역의원들의 지역구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8개의 선거구를 분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들께는 이를 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난투극까지 벌였다고 비판할 뿐만 아니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선거구 인구편차 1:3을 지키기 위하여 공선법 제25조를 개정하여 용인시 기흥구 일부동, 천안시 서북구 일부동을 옆 선거구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입니다. 이것이 여·야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입니다.

지금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현역 국회의원들끼리 해먹는 ‘끼리끼리’ 정치, 밥그릇 지키기 정치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거와 단절하는 모습입니까?

제가 속한 우리 민주당 역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새로운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한명숙 민주당 대표에게 공동으로 제안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이나 진배없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안한 8개 분구, 5개 통합안을 초당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고, 구태정치와 단절하는 것이며, 우리 국회의원이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와질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스스로 게리맨더링을 만들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지탄 받을 일을 하지 맙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국민들로부터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칭찬을 받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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