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일단 젊은 세대는 자녀를 많이 나으면 된다. 천안시는 세자녀 이상 세대에게 월 2000원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세자녀 이상 세대의 감면규정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천안시 출산장려시책으로 추진된다. 상수도요금 감면은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다자녀를 두기 어렵다면 인터넷 자가검침에 참여하는 세대에게 500원을 감면해주는 특전을 노려라. 고비용 저효율의 검침업무를 개선하고, 검침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하게 해서 수도요금 이의신청 등의 검침 관련 민원도 동시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마을회관의 업종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명시해 상수도 요금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 이는 50㎥ 사용시 현행 일반용 4만1500원이 부과됐던 요금이 가정용 요금으로 3만1950원으로, 23% 경감되는 혜택을 보게 된다.
시는 이같은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몇가지를 추가 개정했다. 수도계량기 검침과 고지서 송달업무의 위탁대상을 현행 ‘법인’에서 주부사원 등 검침수행능력을 갖춘 ‘개인’으로 확대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예산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도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감면 신청기한도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개정하고, 다세대·연립주택 등 복합건물에 대해 통합계량기만 설치·승인해 수도요금 부과시 세대별 개별요금을 정산해야 하는 불편을 세대별 계량기 설치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해소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1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 수도사업소 관리과(521-3123)로 제출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