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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구청 현안 정책브리핑> ‘자원봉사활동’으로 나눔실천

공무원들이 관내 취약계층 방문봉사, 봄철산불방지 및 휴양지 취사행위금지

등록일 2012년02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매주 화요일 시정에 관한 정책보고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동남구청이 21일(화) 브리핑에 나섰다. 김갑길 동남구청장은 세가지 정책적 사안을 갖고 시청 브리핑실을 찾았다. 김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봄철산불방지대책, 자연휴양지 내 취사행위 금지에 대해 동남구청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공무원 79명 ‘자원봉사 희망’

동남구는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난 1월부터 시작했다. 매달 넷째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봉사시간을 정하고, 취약계층 너댓가구를 돕겠다는 것. 이같은 봉사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79명에 이른다.

봉사내용은 세가지로 구분해놓고 있다. 여름철엔 선풍기나 물놀이용품, 겨울철엔 연탄이나 전기장판 등 가정에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가정에 10만원 상당)하고 이불, 침구류 등 해당지역 세탁업체를 선정해 빨래를 대행하고 집안청소 및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청결지원을 한다. 이외 상담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한다.

봄철산불조심기간 ‘예방전력’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월1~5월15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동남구청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두고 2인1조(휴일 3인1조)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책본부는 구청과 읍면동이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구청에서는 읍면동 산불방지대책상황 점검, 산불감시원 지도감독과 통제, 산불상황보고 및 접수, 초등진화 및 지휘 등을 맡는다. 읍면동은 산불취약마을에 마을앰프방송 등을 통해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를 운영한다.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도 사전소각을 통해 간혹 산불로 번지는 위험을 예방한다. 동남구는 논·밭두렁 소각을 2월 말까지 완료하고, 개별소각행위는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는 50만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4월에서 6월, 산나물 채취시기에는 채취길목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해 불법채취를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전문진화대는 구청을 비롯해 광덕면, 북면, 병천면, 동면에 3명씩 배치하고 산불감시원은 11개 지역에서 23명이 활동하게 된다.

자연휴양지 내 ‘엄격 취사금지’

“하천, 산림 등에서 무분별한 취사행위로 악취와 각종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김갑길 구청장은 “특히 음식물쓰레기 발생은 병천천이나 풍서천 등 상수원 보호구역에 심각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오는 7월과 8월에는 자연휴양지 내 취사행위 금지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엔 관내 모든 자연휴양지에 취사행위 금지를 집중홍보하고, 2013년에는 취사행위 전면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관리구역은 목천읍 유왕골 자연휴양지(3㎞)를 비롯해 광덕면 광덕 자연휴양지(23㎞), 북면 위례 자연휴양지(27㎞)에 해당한다. 2011년의 경우 이들 자연휴양지의 방문객수 누계는 유왕골이 3100명, 광덕이 1만8000명, 북면이 7만1000명에 이른다.

김 구청장은 “이 기간 집중홍보하고 홍보현수막 게첨, 각종 회의시 안내문 배부, 휴양지내 계도원 집중배치, 읍면동 수시 가두방송 등을 통해 자연휴양지 내 취시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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