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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충남도당 논평/ 대형마트 영업제한조례 ‘적극지지’

20일 대형마트측 헌법소원 즉각철회 요구, 21일 한미FTA는 전면폐기 주장

등록일 2012년02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제한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천안시도 관내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한두번 휴관하도록 강제하는 조례를 추진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형마트들이 영업제한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는 영업제한 헌법소원을 즉각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골목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도 모자라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없애버리려고 하는 대형유통재벌의 끝없는 탐욕적 만행’이라고 내다봤다.

대형마트들이 낸 소장에 따르면 영업제한조례가 종사자들의 직업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임을 강조한 대형마트측은 ‘대형마트가 강제로 휴무하면 파트타이머나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문제삼았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주장. ‘대형유통재벌들이 주장하는 자유권과 평등권은 약자의 보호를 위한 헌법적 가치이지 재벌의 탐욕을 보장하고자 만든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도 중소상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법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방패막이로 삼는 파렴치한 주장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영업제한으로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대형마트측 주장에는 ‘오히려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을 즉각 취하하라는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더불어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한 영업제한 관련법과 조례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날인 21일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 3·15발효 정부발표와 관련해 ‘한미FTA는 전면 폐기돼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정부가 한미FTA 발효시점을 3월15일로 확정, 미국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통째로 미국에게 팔아넘기는,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사대매국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한미FTA 발효로 피해볼 것이 예상되는 농어민 취약부문에 재정 24조원에 세제지원을 포함해 모두 54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볼 협상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도 어이없지만 이것이야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은 환영하고 민주당은 재협상을 주장하는데, 우리 당론은 전면폐기’라며 ‘통합진보당은 국민과 진보개혁진영의 단결된 힘으로 잘못된 협상을 폐기시키고 완전히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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