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등록일까지 정확히 한달 남았다. 후보자등록 신청일은 3월22일과 23일, 그리고 4월11일 투표를 통해 당락이 결정된다.
지난 2011년 12월13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이후 천안은 갑·을 2개 선거구에 15명 출마의사를 밝히고 뛰고 있다. 곧 정당별 공천이 시작되면 이중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지난 1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됐고, 22일부터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이 작성된다. 바야흐로 ‘선거철’이 도래한 것이다.
후보자 초청토론회 ‘준비될까’
선거일전 60일인 2월11일부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가능하다.
TV토론은 현대 선거를 특징짓는 매스미디어 선거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후보자 토론회는 과거 합동연설회가 갖는 폐해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등장했다. 합동연설회는 후보자간 경쟁적인 세과시용 청중동원으로 많은 불법선거비용을 소요시켰다.
대담·토론회의 주체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사,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언론 등으로 한정시켜놓고 있다. 사회단체는 단독으로 못하나, 언론기관과 공동주최로는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담·토론회의 경우 언론보도는 신문은 지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보도하되 후보자간에 형평이 유지돼야 하며, 방송은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한다. 불공평한 중계방송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개최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켜도 안되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해서도 안된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