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구 천안분구쟁취위원장 인터뷰
"총력대응에 천안시민 함께 하길"
천안 이해득실 떠나, 정치권 당리당략에 희생되길 원치않아
15일 오후 신부동 법원 앞에서 임상구(38) 천안을 분구쟁취위원장을 만났다. 변호사인 그는 천안에 내려온 지 5년째에 접어든다고 했다. 무척 깔끔한 사무실은 그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듯. 지역에서 활동가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모 신문사의 시민기자단장을 맡기도 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었다.
▷어떻게 분구쟁취위원장을 맡게 됐나요.
-정치인들을 많이 알다 보니 분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구쟁취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고사도 했지만 정치나 정당에 편향돼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총대를 메게 됐네요.
▷획정위와 정개특위의 결정이 다른데요. 어떻게 보나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이 맞다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법과 같은 자기관련 입법을 함에 있어 제3자로 공평하게 룰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2005년 획정위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법개정의 취지마저 무시하고 정개특위가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 획정안을 참고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획정위 주문대로 천안을 선거구 분구를 심의·결정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정개특위의 말로는 세종시에 선거구를 준다면 충남권에 더 이상 선거구 증설은 없다고 하는데.
-정체불명의 정치공학일 뿐입니다. 세종시 선거구 증설은 특별자치단체임을 고려해 정치권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이 천안을 선거구 분구와의 흥정대상이 돼선 안됩니다.
▷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부칙 특례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천안을 선거구 분구논쟁을 일단락지으려 하는데요.
-한마디로 위헌적 행위입니다. 의원의 주민대표성과 타구역 편입주민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게리맨더링 방지책으로 서로 다른 시·군·구 일부를 조정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천안을 선거구 분구가 무산된다면.
-기자회견때는 상징적 의지표현으로 '선거거부'라든가 법적투쟁 등 60만 천안시만과 총궐기할 것으로 천명했습니다만, 실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 주된 활동이 될 겁니다.
▷이같은 활동에 대한 주변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해관계를 따라가기가 쉽다 보니 반응도 그에 따라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옳고 그름은 분명한데, 이해당사자인 천안이 뜨겁고 천안에서도 정치권 등 일부에서 열심입니다. 국민의식이 좀 더 상향돼 지역이기보다 정의가 앞세워지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번에 (제가)나선 것도 행동하는 작은 양심이라 봐주십시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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