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산불예방 담당자들이 신발끈을 질끈 동여맸다.
봄철 건조기 산불조심기간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이 기간동안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시청과 구청,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또한 기상여건과 산불위험지수에 따른 산불경보 발령,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산불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산불감시원 30명을 취약지역에 투입하고, 산불발생시 산불전문진화대원 52명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시청, 구청, 읍면동에 배치했다. 이와 함께 무인자동감시카메라를 기존 5대에서 6대로 확대·설치하고 산불진화차 2대를 확충하는 한편 화염에 강한 진화복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산불진화장비도 현대화하기로 했다.
‘사전예고 기동단속’
산불발생이 집중되는 3~4월을 총력대응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청명·한식 전후엔 ‘산불방지특별비상경계령’을 발령해 전 직원이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간다. 특히 총선 전후에 사회혼란 등에 의한 방화를 대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야간산불감시대를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산림 내 취사 및 모닥불 피우기, 인화물질 소지, 담배꽁초 투기,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산불발생원인 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산불방지를 위한 시민참여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등산객에 대한 계도활동도 하고, 관내에 설치된 각종 산불현수막과 깃발 등 홍보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감시원과 관용차량, 읍면동은 마을별 앰프방송 등을 활용해 산불예방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소방, 군, 경찰, 산림항공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산불현장 통합지휘체계를 구축, 신속한 헬기지원 등으로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