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관내 호두과자점은 수십개에 이른다. 천안인구의 증가, 사통팔달의 교통, 관광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호두과자점은 그 숫자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맨 처음 호두과자를 만들어 판매한 곳이 천안으로, ‘호두과자’는 천안의 명물이 된 지 오래.
천안시청 내에 ‘호두과자점’이 생겼다.
시청 안에서도 호두과자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시행정이 홍보의 제1선에 나왔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게다가 그곳 호두과자에 들어가는 재료는 모두 천안에서 재배되는 우리밀과 호두 등 천안농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이런 상황에서 호두과자점을 두고 천안시와 시의회가 ‘삐그덕’거린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핵심은 ‘운영주체’의 문제였다. 시는 구내식당과 1층 버즈(커피숍)를 운영하는 후생시설운영위원회가 적자를 면치 못하자 버즈 옆에 호두과자점을 두고 함께 운영하는 것을 검토했다. 참고로 구내식당(한끼 2500원·일반인 이용가능)의 적자를 버즈가 일정부분 메우는 식이다. 또한 시는 ‘영업이익도 고려한 부분이 있지만, 원래 목적인 천안명물을 홍보하자는 측면이 강하다’는 운영취지를 냈다. 이같은 계획은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버즈까지 포함해 사회적 기업을 운영주체로 삼을 것’이 권유됐고 시도 긍정검토쪽으로 화답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의회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사회적기업이 매월 400만원대의 임대료를 감당할 영업이익을 내기 어렵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같은 답변은 의원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시가 웬만한 문제는 극복하고 결정해주길 바랐는데 ‘어렵다’, ‘안된다’는 해명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가급적 반영하라는 말로 들었고, 우리도 여러모로 알아보고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히며 “다시한번 절충안을 찾아보고 노동부측에도 길이 있는가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이후 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냈다. 예산안 심의때 이같이 밝히고 ‘향후 구청신설이라든가 해서 청 내 가게운영권이 생길 경우 부응하겠다’는 말로 의원들의 원성을 잠재웠다. 가장 적극적으로 개진했던 이숙이 의원도 직원 한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위안삼았다.
그리고 지난 19일 호두과자점이 개점했고, 시는 당초 구상대로 후생위원회에 운영권을 맡겼다. 물론 구내식당의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 가격인상도 고려중에 있다. 유기물 지역농산물을 재료로 쓰는 구내식당의 한끼 식사는 4000원대가 제값으로, 현재 2500원은 너무 낮은 가격이라는 것.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