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는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주·정차 질서확립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서북구는 두정동, 성정동, 백석동, 불당동 등을 중점단속지역으로 정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보도, 소화전 앞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무인단속카메라(54대), 차량용 CCTV로 오전 7시~밤 11시까지, 이동단속반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휴일에는 무인CCTV와 이동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평일에 야간단속반을 운영해 상습정체구간의 법규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북구는 단속장비 확충 및 성능개선을 위해 상반기중 불법 주·정차 위반지역 5개소에 대해 사업비 1억7500만원을 투입해 무인 CCTV를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반자동식 CCTV 13대를 자동식으로 성능을 개선, 단속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