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주민투표청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소환 등 청구의 기준이 되는 주민의 총수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11년 12월 말 기준 43만86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외국민 268명, 외국인 578명을 포함한 숫자다.
선거구별로는 가선거구 6만8197명(서명인수 1만3640명), 나선거구 7만33명(1만7명), 다선거구 5만6096명(1만1220명), 라선거구 4만8136명(9628명), 마선거구 6만914명(1만2183명), 바선거구 6만8394명(1만3679명), 사선거구 5만8443명(1만1689명)으로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선거구가 3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돼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내 삼분지 일 이상의 읍면동에서 자치단체장 소환의 경우 15% 이상, 기초의원 소환의 경우 20%의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 이와 함께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총수 43만481명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4305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