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국회에서 2011년 11월 17일 이상민 의원과 송광호 의원이 입법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 주 내용은 대전과 충북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주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서 충남과 연기군만이 세종시 건설사업에 참여하게 한 것은 충남은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원을 세종시에 내어주어 도세의 약화를 보전해주는 차원이며 연기군은 세종시 예정지라 당연한 것이다.
이에 충청남도 시․군 의회의장 일동은 이번 법률개정안이 법의 절대 가치인 형평성을 잃고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세종시 예정지와 충남의 업체들은 타 시․도의 국책사업 건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대전과 충북만이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둘째,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제정된다면 세종시에 있는 기업들은 본사를 타도로 이전할 것이다. 누가 세종시에 본사를 두고 세종시 일만 하겠는가? 본사를 대전과 충북으로 옮기어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함은 물론 대전과 충북의 국책사업에도 참여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종시 건설에 필수조건인 자족기능 중의 하나인 기업의 유치가 매우 어렵게 됨은 물론 세종시민의 일터를 만들 수 없다.
셋째, 기업의 유치가 어렵고 기존의 업체도 타 시․도로 이전한다면 세종시의 세수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세종시 건설은 차질을 빚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역이기주의에서 발생된 것이며 법률로서의 최소한의 형평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명품 세종시 건설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아니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대형국책사업에도 전국의 업체 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의 폐기로 대한민국이 올바른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공고히 하기를 바라는 바이며 세종시는 건국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시금석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29일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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