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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비업무중에도 이·통장상해보험 적용’

등록일 2011년12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천안시는 업무중 발생하는 상해만 적용하던 상해보험 보장금액을 확대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직무수행에 관계없이 비업무 중에 발생한 상해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체상해보험 계약조건’을 확대한데 이어 2012년부터 보장금액을 두배로 증액해 보험혜택범위를 넓혔다.

시는 준공무원 자격으로 민의수렴, 각종 시책홍보, 봉사활동 등 주민편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 이·통장들이 최근 상해로 사망하거나 뇌졸중 등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 이·통장 상해보험료 지급현황은 2009년 2명 125만원에서 2011년에는 9명 1억335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2년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계약조건 변경으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의 경우 각각 5000만원이던 보장금액이 1억원으로 증액됐고 상해입원의료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천안이 이·통장 가입대상자는 남자 617명, 여자 359명 등 모두 976명으로, 평균나이 남자 58세, 여자 51세로 조사됐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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