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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영업시간·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입법화’ 추진

김호연 국회의원… 한미FTA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보전 마련

등록일 2011년12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입법화, 무역조정지원제도 보완 등 후속대책이 추진된다. 한미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방안인 것.

김호연(한나라당·천안을) 의원은 소매업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설정(1㎞)만으로는 소매유통업의 보호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주요선진국에서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기존 ‘중소기업 창업과 진흥기금’에서 분리해 별도 계정으로 추진하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치킨이나 김치, LED 등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으로 제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될 특별법의 주요내용에는 적합업종 지정의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해 결정하게 된다. 적합업종의 일몰기한은 3년이며 3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또한 대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적합업종에 이미 진입한 대기업은 2년 이내 해당상버을 중소기업에 이양하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4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한·미 FTA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제거돼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생산성 향상,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됐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을 현행 매출액(또는 생산량)의 20% 이상 감소에서 5%~1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과 관련해 여·야·정이 합의해 컨설팅 5% 이내, 융자 10% 이내로 하며,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사업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전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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