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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2012년의정비 동결’

여론조사 무시한 6.9% 인상안, 지역여론 악화에 행안부 제제방침까지… 결국 백기

등록일 2011년12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김동욱)가 19일 오전 9시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국 ‘의정비 동결’을 선언했다. 의원들이 간절히 인상을 원했고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6.9%로 인상·결정했지만 지역사회의 따가운 반감을 외면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여론과 시민단체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4년 연속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김동욱 시의장은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의위가 의정비를 인상한 것을 존중하지만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한 시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정비는 동결했지만, 천안시의회가 깨끗하게 승복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현재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의 의정비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점, 겸업·겸직금지를 확대·강화하며 도입한 유급제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직이면서 유독 지방의원의 의정비에 대해서만 심의규정을 적용하는 것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천안시의회는 이같은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에 대한 절차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다른 지방의회와의 연대 등 다각도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의정비논란으로 본 '풀어야할 과제'

의정비 인상안을 결정한 것은 의회가 아닌 의정비심의위원회였다. 심의위의 자발적이고 적법한 판단으로 결정한 의정비지만 천안시의회는 전국에서도 제일 높은 수위의 의정비 인상안(6.9%)을 결정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의정비 인상 결정에 대한 심의위의 판단을 비판하기보다 의회를 비난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그들이 자체규정한 기준안에 적법함에도 지역여론을 무시한 처사하며 ‘위법사항’으로 간주해 행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압적 분위기를 풍겼다. 이런 이유로 의회가 손들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아갔지만, 전반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문제를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심의위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명확한 선을 제시해야 한다.

천안시의회 또한 ‘연봉 4000만원’이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친다는 점과 유급제 이전보다 겸업·겸직이 얼만큼 줄어들고 지켜지고 있는지, 또한 선출직이 모두 동일시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형평성을 들이대야 하는지를 향후 증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정비가 의정활동에 어느정도 지장을 주고 있는지도 근거를 들어 지역사회에 이해를 구해야 한다.

지역의 시민단체 등은 이런 부분을 주장하며 향후 ‘의정평가단’을 운영해 지역사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맞는 의정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가야 할 것으로 밝혔다.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동결에 따라 2012년도에도 3865만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6.9% 인상안이 통과됐다면 지금보다 269만원이 오른 4134만원을 연봉으로 받아갈 수 있을 뻔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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