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상수도설치공사비용 ‘큰 폭 감소’ 추진

연면적 아닌 실제 사용량으로 비용부담하는 조례 개정

등록일 2011년12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 관내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상수도 설치공사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이같은 ‘천안시 수도시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과다징수를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12년 1월3일까지 시민의견을 받게 된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수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변경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일반적인 사항과, 공장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산정기준을 바꾸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공장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실제 물사용량보다 면적에 따라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공장시설의 사업승인이나 허가시 실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고, 실제 사용량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상수도 수요량 예측편람을 준용토록 했다.

이같이 수돗물사용량 산정은 공장시설의 산업분류와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실제 사용량으로 완화함으로써 물소비량이 적은 기업체의 수도공사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시 수도사업소측은 건축연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어 향후 기업유치가 더욱 활발해지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학수 기자>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