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관내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상수도 설치공사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이같은 ‘천안시 수도시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과다징수를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12년 1월3일까지 시민의견을 받게 된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수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변경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일반적인 사항과, 공장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산정기준을 바꾸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공장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실제 물사용량보다 면적에 따라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공장시설의 사업승인이나 허가시 실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고, 실제 사용량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상수도 수요량 예측편람을 준용토록 했다.
이같이 수돗물사용량 산정은 공장시설의 산업분류와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실제 사용량으로 완화함으로써 물소비량이 적은 기업체의 수도공사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시 수도사업소측은 건축연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어 향후 기업유치가 더욱 활발해지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