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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예비후보등록 ‘총선분위기 시작된다’

13일부터 예비후보등록, 제한적 선거운동바람

등록일 2011년12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 4·11 총선 예비후보등록이 13일(화)부터 시작된다.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당공천이라는 본선경쟁에 앞서 자신을 알리는 예비후보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선거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3인 이내의 유급선거사무원과 사무장을 둘 수 있고 제한적이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로 들어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은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전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어깨띠 부착도 할 수 있다.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을 배포할 수도 있고 전화·전자우편(문자·화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전과 지지호소도 허용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 안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기동조사팀과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등 각급 선관위의 단속시스템을 운영,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선고운동과 매니페스토, 효과적인 선거홍보물 작성, 선거운동 기법 등 선거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거아카데미’ 과정도 개설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이충호)는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13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했다. 수사전담반은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갖고 선거와 관련한 금품살포, 향응제공, 후보자비방,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수집과 위법행위를 중점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체제를 정비하는 등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등록하면 ‘되는 것과 안되는 것’

등록한 예비후보자의 가능한 선거운동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 발송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예비후보자 등록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87년 4월12일 이전 출생자에 한한다.

예비등록신청시 기탁금은 300만원이며, 내년 3월22일과 23일 후보자등록기탁금은 1500만원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를 두고 1억5000만원 이내에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다.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후원인은 하나의 후원회에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 후원금은 익명이 가능하다.

오는 2012년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후보자 평균선거비용제한액은 1억9200만원으로, 지난번보다 600만원이 증가했다. 전국 지역구의원선거는 245개곳에 달한다. 선거 90일까지는 국가(지방)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등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반복적인 공약발표회를 갖는 경우나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 현수막 등에 예비후보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휴대용 확성장치나 마이크폰 등을 부착해 사용하는 것 등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현재 쇄신분위기로 내분이 있고, 야권은 통합연대를 통한 단일후보를 얼마나 내세울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제3 정치세력이 등장할 것인가도 주목된다.
 

천안 선거구 ‘1석 는다’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 선거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방식대로라면 천안에도 한 개 선거구가 늘 는다.

하나의 선거구가 두 개로 나뉘는 곳은 경기도 여주·이천, 수원 권선구,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파주, 강원도 원주 등 6곳이며, 두 개의 선거구가 세 개로 나뉘는 곳은 부산의 해운대 기장과 충남 천안 등 두 곳이다.

반면 현행 3개 선거구인 서울 노원과, 대구 달서는 2개 선거구, 또한 2개 선거구인 서울 성동, 부산 남구, 전남 여수는 하나로 통합된다. 이 계획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역구 의원은 3명 늘어나게 된다.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 3명을 대신 줄여 전체 국회의원 숫자인 299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이 획정안을 넘겨받아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선거구가 줄어드는 곳에 지역구를 둔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와 행정안전부에 천안을 선거구 분구를 위한 지역별 조정안을 제출했다. 천안시 서북구 충남도의원 4선거구(성환읍·성거읍·입장면)와 5선거구(직산읍·부성동)를 '서북 갑'선거구로, 6선거구(백석동·성정1동·성정2동)와 7선거구(쌍용1·2·3동)를 '서북 을' 선거구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천안 동남구(현 천안갑) 선거구는 인구 26만여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천안 선거구가 3개로 늘면 인구와 지리연접성, 문화동질성 등을 고려해 권역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안선관위 관계자는 “하지만 현행법 때문에 불합리하게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구청 신설에 부정적이다. 인구 20만명에 1개구청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7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만 3개 구청을 허용토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천안시가 조만간 인구 60만이 넘어도 추가 구청설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원회는 지난 25일 천안을 선거구를 천안서북 갑, 천안서북 을로 나누는 등 지역구 의석수를 기존 245석에서 248석으로 3석 늘리는 것을 골자로 최종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안했다. 제안은 국회의원 20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로 넘겨져 최종 선거구를 확정하게 된다.

여하튼 ‘천안 을’ 선거구 분구가 정개특위에서 확정되면 내년에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방안대로 선거구를 나눠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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