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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 7% 인상안 논란/ 천안시의회 ‘과연 통과시킬 수 있을까’

행안부 권고안… 통과시킬땐 시 재정적 불이익 감수해야

등록일 2011년12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 홍보관. 의원들의 활동상을 다양하게 알 수 있다. 천안시의회(의장 김동욱)가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 7% 인상안을 과연 통과시킬 지가 관건이다. 심의위는 공청회, 주민여론조사, 의회안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 자체판단한 것이 ‘의정비 7% 인상’이었다.

이같은 결정은 일단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위법사항’으로 간주해 권고했다.

의정비심의위 7% 인상안 결정은 위법으로, 의정비가 재조정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상안 금액은 행안부가 제시한 금액범주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심의위의 자율적인 결정안을 존중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탈이 없다. 하지만 행안부가 위법이라 하는 것은 바로 ‘주민여론조사’와의 상반된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 6항)에는 ‘의정비인상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안부는 이를 어겼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따라 만약 권고안을 무시할 경우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관계자가 이같은 문구를 사용했고, 장관방침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9일 시 관계자는 “의회 의원총회나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아직 정확한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종적으로는 21일 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결정돼야 한다. 의원들의 시름이 깊다.

한편 향후 결정과 상관없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 여론수렴이나 공청회 등 수렴과정의 문제점을 접어두더라도 심의위의 자율적 판단보다 ‘주민여론조사 결과’가 더 중시돼야 하는 선례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위&여론조사 ‘어느 장단에 춤추랴’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용웅)가 10월31일 천안시의회 의정비를 7%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천안시의회의원 의정비는 지금보다 269만원이 오른 4134만원으로 올랐다.

의정비 7% 인상이유에 대해 심의위는 ‘지난 3년동안 천안시의원의 의정비가 동결된 점, 이 기간동안 공무원봉급 인상률이 7.6%, 물가상승률이 약 10% 인상된 점’을 들었다.

의정비심의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비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지만 실제 시민공청회에서는 방청객 질문을 제한해 찬·반 한명씩만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주민여론조사도 동결(54.5%)이 우세했다. 인상폭을 원한 119명(23.8%)은 평균 10.7% 인상안을 원했으나, 인하를 주장한 109명(21.7%)쪽은 평균 14.9% 인하안을 요구했다. 76.2%가 동결이나 인하안을 주장한 것이다. 무얼 어떻게 반영했는지 납득이 어렵다.

천안아산경실련의 정병인 사무국장은 “최근 시 재정상태가 악화된 것은 시의회에도 일정 책임이 있는데, 고통은 시민에게 전가하고 의정비만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지난 5대와 비교해서도 개혁과 혁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과거의 관행만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1월3일 정부가 일괄적으로 의정비를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어차피 지역사회에서는 의정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런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은 항상 논란이 될 거라는 판단이다.

한편 3.4%를 인상한 충남도의회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충남지역 시민단체는 충남도의회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배치된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설문조사는 94.6%가 동결이나 삭감 의견이 나왔지만 의정비심사위는 기존 5244만원에서 3.4%가 인상된 5424만원으로 결정했다.

충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남도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한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고 반발했지만 충남도의회는 지난 11월16일 결국 의정비를 인상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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