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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고령화 현실… 예외임명에서 연령제한 폐지

등록일 2011년12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 이·통장 정년 ‘사라진다’

천안지역 이·통장 정년이 2012년부터 사라진다.

현재 천안시는 70세를 정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읍·면지역의 경우 이농현상으로 노인들이 늘어나 일부지역에서는 70대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다. 천안시는 44명의 70대 이`통장이 있고, 최고령은 76세에 이르는 등 나이제한 철폐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 왔다.

천안시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 이·통장 임명과 관련해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시 총무과 송재오씨는 “과잉경쟁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 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는 이들의 임용연령을 35세부터 70세까지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관할구역 안에서 이·통장의 임명신청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장이 판단해 ‘예외’로 임명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쇠퇴는 특정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나이를 이유로 임명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도 연령제한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

또한 그동안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돼 새로 임명·위촉하는 경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는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새로운 임기를 부여’토록 했다.

이밖에 이·통장에 대한 편의제공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명시 심사기준표를 새롭게 수정했다.

현재 천안시 이·통장은 모두 978명. 이 가운데 남자가 63.5%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대가 40.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40대와 60대 순이며 30대도 2.2%(22명) 순으로 집계됐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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